[간담회]광주호 둑높이기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자
발행일 2013-09-26 조회수 111





[


간담회

] "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

,

어떻게 할 것인가

?"




 




 


                                                                              




4

대강사업으로 시작

(4

대강사업 마스터플랜 반영

)

된 광주호둑높이기 사업이 타당성에 대한 문제

,

자연 문화 유산 훼손 문제로 현재도 논란중에 있습니다.




 




◦ 둑 보강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과

,

둑을 높여 물을 더 담수 하겠다는 계획은 분리되어 판단되어야 하나

,

물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둑 보강 등의 공사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농어촌 공사는 맞서고 있습니다

.




 




◦ 현재 문화재청은 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한 광주호 인근 문화유적지

,

보전지역의 훼손을 이유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허하였습니다

.

공사 중단된 상태임니다.




 




◦ 광주호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전면 검증이 다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취지로  

관련 전문가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참여하에 '광주호 둑높이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 


개요


 




◦ 일시

: 2013

9

25

(

)

오전

10

~ 11




 




◦ 장소

:

광주

YMCA 2

층 어빈슨룸

(

광주 금남로

1

)




 




◦ 참석자

:




-


시민단체

(

광주환경연합

,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

녹색연합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광주전남

문화유산연대 , 민예총 등

)




 

-  리명한 선생, 손희하교수, 김태헌  등


 




 

내용

:




-


광주호 둑높이기사업 경과와 현재 내용

(

사업내용

) _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


각 계 인사 의견 개진

_

참여자 전체




-


취합 정리




 

.................................................................................................................................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에 따른 제 문제

(

참고 자료

)

 


 




2013. 9. 25




 




 


 

1,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현황




 




 

-


언론 보도에 의하면

MB

정부가

4

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

이 공사 중단 상태

.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공사는 문화재청으로부터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

을 했으나 사업의

'

불허

'

통보

.

최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의 심의결과를 통해서 사업의

 

불허 통보

. 2012

10

,

심의에서도 불허 한 바 있음

.




 




 

-


문화재청은 득 높이기 사업에 따라

1.1M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인근에 위치한 식영정

(

명승

57

),

왕버들 나무

(

천연기념물

539

)

를 포함 반경

500M

에 지정된

'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

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면 불허함

.




 




 

-


광주호 득 높이기 사업은 사업비

489

억으로

, 2012

4

월 착공

,

현재

10%

공정을 보기고 있음

.

총저수 용량을 현재

1736

m2

에서

2325

m2

로 늘리는 사업

.

가뭄홍수대응

,

수자원확보

,

수질생태환경개선

,

댐 보강 안전강화 등 이유로 추진

(

현재

25.5m

에서

27.1m

독 높아짐

?).




 




 

-


문화재 심의위원회는 만수위가 높아지면 식영정 앞 지방도로

887

호선 일부 침수우려 있고

,

도로 확포장되면 식영정 주변 자연경관 훼손우려

,

왕버들나무 침수나 유실 우려도 제기

.

문화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부결은 사실상 위 사업의 전면 철회의 주장으로 판단

.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화재청 사업 강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취할 가능성 있다고 함

.




 




 

-


현재

,

농촌공사는 조간만 관련 서류를 보강하여 문화재청에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

을 할 계획

.




 




 


 

2,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과 문화재 훼손 등 문제점




 




 

-


결정적인 문제로

MB

정부의

4

대강 사업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

.

,

농촌공사는 사업의 착공 이전에 반드시 거처야 할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

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착공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법적 절치 진행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

왜 착공 이전에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될 것임

.

  




 




 

-


문화재보호법

35

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

보호물과 보호구역 포함

)

의 현상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동법

36

조에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

또한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허가하도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문화재 위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문화재청이 이 사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이 사업의 강행 시 광주호 인근 문화재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현 정부 문화재청은 사실상 광주호 득 높임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됨

.

두 차례에 걸쳐 국가 기관으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는데

,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지 밝혀야 됨

.

 




 




 

-

 


농촌공사가

2012

,

문화재청에 신청한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과 불허 이후 다시 신청한 어떻게 다른지

,

또한 이번에

3

번째 신청 준비 중인데 무엇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지 밝혀야 될 것임

.

    




 




 

-


광주호 주변

,

국가 대표급 문화재인 식영정 소쇄원 그리고 왕버들 나무

,

최근에 국가문화재로 등재된 환벽당 등을 비롯해 지방 문화재 다수 분포

.

이들 문화재와 함께 광주호 주변 일대가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의 보존 구역으로 볼 수 있음

.

세 번째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과정에서 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 관리방안이나 역사 문화 환경을 훼손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야 될 것임

.




 




 

-


농촌공사는 현재의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을 문화재청의 입장을 수용하여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

댐 보강 사업

'

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지

,

그런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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