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광산개발로 농경지 지하수 고갈로 농민 피해 지속

관리자
발행일 2013-10-11 조회수 478






화순 동면 복암리  농경지가 20여년 동안 물이 말라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의 광산개발 즉 석탄채굴로 인한 지하수 고갈이 원인이라는 것이 피해 주민들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화순 동면 피해지역에서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법정으로 재판-심리도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저희(광주환경연합)도 동행을 하였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많이 왔습니다.

예전에 벼농사를 지었던 논에는 밭작물을 심거나, 작물에 있어서도 물을 일정정도 소비하는 채소류로는 경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실수를 식재한 곳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황이나 식생이 여의치 않아 품종을 여러번 바꾼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예 농사를 포기한 곳도 있었습니다.  빗물을 그대로 받아서, 그 물로 농사를 겨우 짓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마을 간이 상수도가 오염이 되어 식수 배수를 중단하였고(이에 대해선 보상이 됨)  결국 이 물 또한 말랐다고 합니
다. 물이 많았던 계곡은 아예 물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20여년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지하 갱도가 얼기설기 있고 이로 채굴로 결국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표수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쓸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상실감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토지가 자산이고 생활수단입니다. 농민들의 피해와 고충이 큰 이유입니다.

사실관계가 검증되고 이에 대한 배상 판결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 주지할 것은, 화석연료 - 석탄, 석유 등 를 얻는 과정과 소비에 있어 비용부담이 누락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채굴로 인한 환경문제 연소로 인한 환경문제 등등
결국은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로의 전환히 경제적이며 환경적이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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