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전 문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89년 3월17일에 광주전남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할 목적으로 창립한 광주환경공해연구회를 시작으로 1992년 2월 29일에 명칭을 변경하여 창립된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93년 4월 29일에 전국조직으로 재창립 했던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을 계승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주환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Gwangju”, 약칭 Gwangju KFEM 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연합은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광주와 전남,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 연합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및 국내외 연대 사업
환경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정책 제안 사업
목적이 유사한 기관·단체·법인과 공동 사업
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 연합의 회원은 운영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회원은 본 연합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자격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상벌)

① 본 연합의 발전과 환경운동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사장 1인
이사 3인 이상 7인 이내(이사장 포함)
사무처장 1인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궐위된 전임자의 임기가 3분의 2를 지난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원은 법인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원간의 분쟁이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처장은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사무처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며 사무처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 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 연합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운영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시 이사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7일 전까지 운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운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운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운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임을 통보한 운영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 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운영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합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과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업무의 집행
사업계획의 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집행위원 선임 및 해임
기타 본 연합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조직

제26조(공동의장)

① 본 연합을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공동의장은 이사를 겸한다.

 

제27조(자문회의)

①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이사장, 부설기관 대표 등 이사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고문)

① 본 연합은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상임고문을 둔다.

② 고문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29조(집행위원회) 본 연합의 목적 및 사업 실행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회원모임)

① 본 연합은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② 회원모임 설립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사무처)

① 본 연합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 연합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연합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연합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정관 변경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수입금) 본 연합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예.결산)

① 본 연합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 연합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9조(정치활동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법인해산)

본 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운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 연합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운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기부금 결산보고) 본 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3조(관계법령의 준수)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1993년 4월 29일 제정

1996년 2월 8일 1차 개정

1997년 1월 21일 2차 개정

1999년 1월 26일 3차 개정

2000년 1월 21일 4차 개정

2001년 12월 27일 5차 개정

2004년 1월 13일 6차 개정

2007년 1월 25일 7차 개정

2009년 1월 20일 8차 개정

2011년 1월 20일 9차 개정

2017년 1월 17일 10차 개정

2021년 5월 26일 사단법인 전환에 따른 전면 개정

2024년 1월 2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