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19]황룡강 취수장은 유지 및 공개토론 제안 성명서 #

관리자
발행일 2004-02-02 조회수 186

황룡강 취수장은 유지되어야 하며, 황룡취수장 문제에 대
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최근 장성군 행정당국과 군의회등이 광주시에 하루 3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황룡취수장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군의회등은 "황룡강 일부를 광주시 상수원으로 점사용함으로써 취수장 인근 10㎞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고시·각종 행위제약을 받고 있어 장성군 발전에 장애물이 되어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군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황룡취수장을 폐쇄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
다.
또한 장성군 당국과 군의회는 "광주시가 주암호 상수원만으로도 수돗물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황룡취수장의 연장 사용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황룡강생태공원화사업」등 각종 개발 사업의 전개를 위해 반드시 황룡취수장이 폐쇄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며 군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장성군과 군의회의 주장이 보편타당한 주장인가? 취수장과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성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가?
본 연합 등 환경단체는 장성군과 의회의 이와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장성군수는 당연히 황룡취수장의 폐쇄 주장을 걷어들이고 하천점사용허가를 연장해주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이 시간 현재, 하루 3만톤의 수돗물을 아무런 문제없이 공급하고 있는 상수원과 취수장이 단지 행정구
역이 장성군에 있다하여 일방적으로 취수장을 폐쇄(점사용연장 사용 불허)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합 등은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한 광주시 송정취수장(현재, 가동중단중임)에 대해서도 광산구의 "송정취수장 폐쇄 및 인근지역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주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송정취수장을 가동하여 수돗물 공급을 재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는 황룡강수질오염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광산구의 무분별한 황룡강 개발행위에 대해 적극 반대해 나갈 것이다.
본 연합 등은 장성의 황룡취수장은 절대 유지되어야 하며 장성군수와 광주시장의 환경적 가치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황룡취수장과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른 지역 상수원과 달리 황룡강 취수장의 경우 하천부지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가지확장이나 택지개발 등과는 상관 없다. 또한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황룡강 생태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취수장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나 설득력이 없다.「영산강특별법」등에 의하면 인위적인 하천개발을 억제하고 있어서 하천생태공원 조성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는 무분별한 하천 개발은 있을 수 없다.
하천 수질과 생태계를 잘 보존했을 때 그 자체가 훌륭한 환경·생태계의 교육장이며 공원이다. 과도한 개발을 전제로한 하천공원조성사업은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다.
둘째, 광역상수원 주암호만으로도 광주의 상수원은 충분하다는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없다.
정부와 광주시는 2010년 이후 물부족을 이유로 현재 전북순창·임실지역 섬진강 수계에 적성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적성댐 건설은 주민들의 반대, 생태계 파괴, 공급 위주의 물관리정책의 문제점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합 등 광주전남지역 환경사회단체 등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적성댐건설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향후 도시인구증가 등의 요인을 감안 현재의 상수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소규모 상수원의 효율적 이용(송정·황룡취수장 활용)과 물절약, 중수도·빗물활용 등의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셋째, 상수원, 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의 설치 혹은 폐쇄는 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돗물 수요·공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환경부와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천 점사용 연장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취수장의 폐쇄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장성군수
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장성군 당국은 하천의 점사용허가를 불허했을때의 행정적·도덕적 책임도 감안해야 될 것이다.
넷째, 광주시는 황룡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과 장성군의 피해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황룡취수장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유무형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성군수와 군의회는 황룡취수장 문제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개발의 환상을 심어주고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 연합 등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 환견당국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갖기를 제안한다.
어떤 주장이 국가사회와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주장이 황룡강 수질·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황룡취수장의 존폐의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시도민과 함께 적극 토론해야 할 것이다.

2003. 6. 19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 (사)주암호보전협의회 / (사)시민생활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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