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MB 4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절차법을 위반한 총체적 불법 사업!

관리자
발행일 2013-10-22 조회수 108



성 명 서




 


문화가 흐르게 한다는

MB 4

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절차법을 위반한 총체적 불법 사업


!




 




-


영산강과 문화를 살리는 뱃길복원 사업 등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 치장하였지만




-


정작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절차법을 위반하며 속도전으로 사업을 강행

.




-


문화유산 파괴

,

생태계 파괴 사업을 강행한 정부 이에 동조하고 묵과한 문화재청 그리고 전남도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

.




 




최근

MB 4

대강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이에 따른 언론 보도로 문화재 조사를 비롯한 보존 대책을 무시하고

4

대강사업을 추진하였음이 드러났다

. 4

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유산까지 훼손한 총체적 부실과 불법 사업이라는 것이 또 확인된 것이다

.




 




시민단체들은 사업 초기부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간 안에

4

대강사업 범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등 법에서 규정한 문화재 조사와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인력과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역시나

,

환경영향평가를 졸속과 편법으로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조사와 대책 마련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무시되었다

.

애당초 불가능한 사업을 불법과 편법으로 강행한 것이다

.

결국은 생태계 파괴

,

국토 파괴

,

문화유산 파괴

,

세금 강탈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




 




영산강 역시

,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 및 시굴조사

,

수중조사 등 응당 추진되어야 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

준설과 제방 공사 등 공사가 다 진행 다음에야 유물산포지에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법을 어기고 문화재에 대한 대책 또한 무시되었다

.

광주 나주 담양 함평 등 피해 지역과 범위

,

내용이 상당하다

.




 


지난 정부에서

4

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를 살리고 복원하는 사업이라며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 치장하였다

.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의 지자체장들도 이에 찬동하였다

.

그러나 정작

,

문화재 보호대책이 지자체장과 협의되어여 하는 절차가 무시되어도 이에 대한 대응도 없었던 것이다

.

더욱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주한 사업구간 역시 입회조사가 이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

.




 




정부는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절차법을 위반하며 속도전으로 공사를 추진하였다

.

이로 영산강 일대 문화유산을 심각히 파괴하였다

.

문화유산 파괴

,

생태계 파괴 사업을 강행한 정부 이를 묵과한 문화재청 그리고 전남도 광주시 등 지방정부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




 




2013. 10. 22




 




                                                           광주환경운동연합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