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는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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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5-02-01 조회수 138

성명서>
노무현 정부는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새만금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 우리 광주전남지역의 시민, 사회, 환경 단체들은 노무현정부의 사법부 조정권고안 수용과 새만금 갯벌 보전과 이용에 대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대화의 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진행된 새만금 재판에서 환경단체와 정부, 그리고 전라북도에게 공동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지난 1월 20일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해 수년동안 헌신하고 노력해온 성직자, 학자, 시민사회, 지역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들은, 사법부가 제안한 새만금 조정 권고를 환영하며 이를 수용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지난 1월 28일 노무현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 고위 당정회의 결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사법부의 조정 권고를 정부가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우리는 향후 2월 4일 사업부의 새만금 선고 예정일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새만금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내기 위한 단초를 제시한 사법부의 조정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또 다시 야기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광주전남의 시민, 사회, 환경단체들은 광주전남의 수려한 산하와 청정 해역과 갯벌을 사랑하는 지역민과 함께 전국의 시민, 사회,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반생명적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활동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 붙임 : “새만금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각 1부. 끝.
<성명서>
노무현 정부는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새만금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 우리 광주전남지역의 시민, 사회, 환경 단체들은 노무현정부의 사법부 조정권고안 수용과 새만금 갯벌 보전과 이용에 대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대화의 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진행된 새만금 재판에서 환경단체와 정부, 그리고 전라북도에게 공동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회적 갈등으로 표류하던 새만금 간척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고 협력하여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을 주문한 것이다.
○ 지난 1월 20일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해 수년동안 헌신하고 노력해온 성직자, 학자, 시민사회, 지역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들은, 사법부가 제안한 새만금 조정 권고를 환영하며 이를 수용키로 결정하였다. 즉, 이번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이 비록 환경단체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1월 28일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총리 주재 고위 당정회의 결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사법부의 조정 권고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우리는 향후 2월 4일 사업부의 새만금 선고 예정일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새만금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내기 위한 단초를 제시한 사법부의 조정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또 다시 야기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광주전남의 시민, 사회, 환경단체들은 광주전남의 수려한 산하와 청정 해역과 갯벌을 사랑하는 지역민과 함께 전국의 시민, 사회,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반생명적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활동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광양,목포,순천,여수,장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천주교환경을생각하는사제모임, 주암호보전협의회,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광주문화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가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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