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모집]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1인 시위"

관리자
발행일 2009-05-14 조회수 88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1인 시위’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입니다.








○환경부가 5월1일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 완화(시행령안 제14조의2), 공원지역외에 설치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케이블카 추가(법안 제2조제10호),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만약 환경부 안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지리산국립공원에는 4개, 설악산국립공원에도 4개의 케이블카가 추가로 건설될 수 있으며, 이를 신호탄으로 전국의 모든 자연공원, 명산까지 케이블카 건설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인 5월1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설악산국립공원 소공원, 정부종합청사에서 1인 시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전남 케이블카반대 시도민행동’에 참여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5월16일(토), 국립공원에 닥친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연공원법 개악을 막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


합니다.








■일시: 5월16일(토) 오전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집결




■장소: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참여대상: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모든이




■신청 및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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