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 조례' 만들어지다.

관리자
발행일 2004-06-12 조회수 124

"에너지절약형 선진도시(Solar City)를 만들기 위한 광주광역시, 지역주민, 사업자 등의 책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11일(금) 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에너지절약형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시의회 윤난실(산업건설위/민주노동당)의원의 발의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과를 비롯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광주지역 '에너지 시민연대'와의 공동작업 끝에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특징은 광주광역시의 태양에너지시범도시 조성계획에 맞춰 '태양에너지도시 조성'(제3장)을 들 수 있다. 시장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의 확대와 기술개발, 조기 실용화를 위한 적극 협력과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제17조),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제18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 수송, 건물, 공공부문을 포함한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서도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경차로 구입토록 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노력함과 더불어 실내의 적정난방온도는 18∼20℃, 냉방온도는 26∼28℃를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의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포함한 이후 통과되었으며, 이로써 태양에너지시범도시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의 전환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에너지절약 정책에 지속적 관심과 함께 태양에너지시범도시로서 이미지에 맞게 광주를 대표 할만한 건물(신청사, 전시컨벤션센터)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4. 6. 11.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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