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 조례' 만들어지다.
"에너지절약형 선진도시(Solar City)를 만들기 위한 광주광역시, 지역주민, 사업자 등의 책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11일(금) 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에너지절약형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시의회 윤난실(산업건설위/민주노동당)의원의 발의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과를 비롯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광주지역 '에너지 시민연대'와의 공동작업 끝에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특징은 광주광역시의 태양에너지시범도시 조성계획에 맞춰 '태양에너지도시 조성'(제3장)을 들 수 있다. 시장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의 확대와 기술개발, 조기 실용화를 위한 적극 협력과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제17조),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제18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 수송, 건물, 공공부문을 포함한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서도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경차로 구입토록 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노력함과 더불어 실내의 적정난방온도는 18∼20℃, 냉방온도는 26∼28℃를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의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포함한 이후 통과되었으며, 이로써 태양에너지시범도시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의 전환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에너지절약 정책에 지속적 관심과 함께 태양에너지시범도시로서 이미지에 맞게 광주를 대표 할만한 건물(신청사, 전시컨벤션센터)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4. 6. 11.
광주환경운동연합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