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관광레져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5-08-25 조회수 121

‘서남해안 관광레져도시(J프로젝트)’
시범사업선정에 반대한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는 오늘(8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차 회의를 개최,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 2곳(서남해안 및 태안 천수만 개발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여 ‘서남해안 관광레져도시(J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서남해안 관광레져도시(J프로젝트)’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골프도박도시 건설 중심의 시범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지역주민과 광주전남시민환경단체들은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가선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동안 지역주민, 광주전남시민환경단체들은 이번에 결정된‘서남해안 관광레져도시(J프로젝트)’시범사업은‘전례가 없는 과도한 개발(세계 최대)로 해결 불가능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과 광범위한 철새서식지인 영암호, 금호호 일대의 자연환경 훼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더불어 ‘서남해안의 개답 공사 중인 간척지 용도변경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또한 천명한 바 있다.
이에 그동안 ‘서남해안 관광레져도시(J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꾸준하게 지켜보았던 광주 ․ 전남 지역의 시민 ․ 환경단체들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거듭 주장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의 명확한 해결이 없이는 어떠한 진행도 할 수 없으며 향후 강력한 투쟁도 뒤따를 것임을 주장한다.

하나. 해남영암의 서남해안관광레져도시 시범사업지구 재심의 선정은 애초 선정 기준에 과락을 맞아 탈락대상이 된 것을 재심의하였음으로 8월 25일 재 심의 선정은 무효이다. 우리는 무효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갈 것이 다.
하나. 골프장과 카지노 중심의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졸속적인 환경대응책 보완 및 외국기업의 투자의지가 없는 추진 정책 중 단하라!
하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배제한 채 졸속적인 환경보완대책으로 일관한 시범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간척지 등 생태적 거점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수달과 겨울철새의 서식지 훼손을 전면 중지하라!

※첨부 : 시민 ․ 환경단체 입장1부. 끝.

2005. 8. 25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 주암호보전협의회, 참여자치21, 해남골프장반대모임





[시민 ․ 환경단체 입장]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시범사업 ‘환경분야’ 보완대책에 따른
[문제점 및 시민 ․ 환경단체 의견]
○ 35조원의 재원으로 3,000만평에 30개의 골프장, 50만명 거주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서남해안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대책은 불가능하다. 서남해안 개발계획의 환경보전대책은 평가단으로부터 100점 만점에 39점을 맞아 과락으로 탈락된 사업으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생태계, 물 공급, 환경보호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서남해안 J-프로젝트는 포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 세계 최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해 불과 2주 동안 2천만원으로 수행된 환경보전대책 용역을 근간으로 한 재심의는 인정될 수 없다. 환경분야 보완대책은 환경단체의 참여와 위탁 등 동반자 관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에도 동의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환경분야’ 보완대책에서 관광레저도시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형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의 J-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 ‘환경분야’ 보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상지역의 토지는 간척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겨울철새가 많이 찾는 지역이며 사업지구 내 ․ 외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생태계의 보고다.
○ 담수호(영암호, 금호호) 수질개선대책과 철새, 수달 등 야생동물보호 분야는 개발계획의 면적과 위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나열되어진 담수호 공급용수 수질개선, 담수호의 자정능력 향상, 근원적인 담수호 수질개선, 영산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대상 지역내 서식하는 수달의 개체수, 서식처 규모, 이동경로, 활동범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 수달 생태지도를 작성하고, 서식처로 확인된 지역은 핵심보전지역과 완충보전지역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제안한 예를 보더라도 개발계획 심의에 앞서 생태계정밀조사와 입지적합성 등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하수 ․ 오수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 소요재원대책 등은 계획인구와 시설에 대한 불분명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용수공급은 언급조차 없다. 생활하수와 폐기물 발생량은 개발계획에도 없는 인구산정으로 추정하거나 인구나 시설에 대한 추정근거조차 없다. 소요재원은 앞서 언급된 환경대책들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물 부족에 시달려온 서남해안 지역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용수공급은 대책이 없는지 제외되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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