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9-03-07 조회수 449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논평
- 준주택을 비주거 의무에서 제외. 상업 의무 비율 증대, 상업과 주거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도시계회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가 고층 고밀로 들어서면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광주광역시가 3년 넘게 대책을 모색하여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거와 상업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 적용, 상업 의무 비율 증대, 준주택을 비주거 의무비중에서 제외하는 안을 골자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장의 지시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비주거 의무 비중에서 제외하는 안을 삭제하였다.
 
실상 주택으로 활용하는 오피스텔로 상업 의무 비중을 채우기 십상이고, 상업 의무 비율을 키우고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본래 입법 예고안대로 개정이 되도록 촉구하였다. 광주시장이 후퇴시킨 안을 광주시의회가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광주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의 과정에서 화답해 준 것이다. 교통난, 주거환경의 질, 일조 조망권 등의 문제 등의 상업지역 도시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의회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해준 것이다.
 
다만, 준주택을 비주거 부문에서 제외하는 안이 반영된 반면 상업 의무 비율은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단서 조항으로 원도심에서의 상업 비중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도 포함시켰다.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이 그간 문제되었던 고밀 고층에서 다소나마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건설위원회를 포함한 광주광역시 의원들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단계적인 개선 대책도 추진되기를 바란다.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92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회, 광주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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