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광주시는 시청사옆 舊경찰청 부지 특급호텔 추진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10-11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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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시는 시청사옆 舊경찰청 부지 특급호텔 추진을 중단하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9월 27일, 시청사옆 치평동 1200-2번지 일원의 16,529㎡ 부지에 객실 500실 이상의 특급호텔을 유치할 목적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주목할 것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가 들어서도록 업무지구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면서 특급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11일에 사업자 모집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특급호텔 조성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다. 상무지구 홀리데이인 호텔을 건립할 당시에도 토지 용도변경을 통해 호텔부지로 활용케 했고, 호텔 수익보장을 명분으로 대부분이 녹지지역이었던 아파트 건설부지 또한 용도변경을 승인해 특혜논란이 일었다. 최근, 골프장 우선 개장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도 일부 부지 145,9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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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급호텔과 관광·가족호텔, 콘도 등의 숙박시설 조성이 예정되어 있었다.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등산 그린벨트 해제 명분으로 당시 광주시는 특급호텔 건설 등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를 명분으로 어등산 개발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광주시는 시청사 옆에의 특급호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



해당부지는 공공청사가 들어서야 할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주변지역은 모두 공공기관이 들어 짜임새 있고 조화롭게 도시계획시설이 입주되어 있다. 만약 특급호텔이 들어서면 특급호텔은 성격상 사적공간으로서 이질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호텔 수익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중심상업지역으로서 토지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주변 공공청사 특유의 개방감이 상실되고 공공서비스 기능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균형감을 잃는, 이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초고층 상업시설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수익사업을 이유로 쇼핑센터 등이 호텔시설로 도입될 우려가 높아 그 이질감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2. 특정사업 유치를 전제로 이뤄지는 도시계획 변경은 타당한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정비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도시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도시계획변경은 광주의 건강한 도시발전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광주광역시가 사업유치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잘못된 사례를 만드는 것이 된다.



지난 7월, 광주시는 치평동 홀리데이인 호텔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한 바 있다. 호텔 운영상 회의실 부족을 이유로 건폐율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본 사업의 경우에도 호텔 수익성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민간업자의 요구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고, 이 경우 시청사 등의 주변의 광장형 개방공간들은 호텔 운영상의 요구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3. 교통체계를 뒤흔드는 사업이다.



상무지구 조성후 그동안 누적된 도시계획 성과로 시청사 주변지역은 서광주IC로부터 주진입부를 형성하여 중요한 교통축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특급호텔 시설들에 의해 이 일대가 교통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면, 동림IC는 물론 제2순환도로까지 곧바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이 도심부에 집중될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고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결정을 하게 하는 최악의 도시계획 결정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4. 광주시의 특급호텔 유치에 대한 모순된 정책결정을 초래한다.



어등산의 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우선 완공된 골프장을 선개장할 것을 결정하고난 후 곧바로 경찰청 부지 특급호텔 추진을 발표했다. 훨씬 값싸고 이미 관광단지로 조성된 부지에 특급호텔 추진을 포기하고, 부지가격도 높은데다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경찰청 부지를 굳이 복잡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으면서 특급호텔을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정책인지 의아하다. 시민들은 결코 광주시의 이러한 모순된 정책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5. 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정절차이다.



관련 법률에서 도시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면 타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주민 의견과 의회의 동의를 포함한 일정한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공공청사 시설용도를 상업지역으로)을 전제로 호텔유치 공모절차를 한 것은 도시행정에서 선후가 뒤바뀐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와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광주시는 공모에 응한 민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따라서 본 사업은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






6.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용을 민간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등의 관련 업무는 광주시의 고유 업무임에도 광주시는 공모에 임한 민간업체들이 관련 용역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용역비만 부담시키고 용역관리를 광주시가 한다 하더라도, 그간의 관행으로 보면, 결국 돈을 부담하는 민간업체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상무지구는 광주에서 최초로 도시설계공모를 통하여 시행한 개발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도시공간 구성이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이 이뤄졌을 것이나 도시가 활성화된 지금에 와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舊 경찰청 부지 또한 조화와 균형이라는 도시계획의 근본적 취지를 바탕으로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호텔과 부수 시설이 입지하게 된다면 도시설계공모와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상무지구의 전체적인 조화가 파괴되고 앞서 지적한대로 상무신도심을 비롯 주변지역의 교통정체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급호텔 추진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무리한 행정절차와 내용에 따른 피해는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상무지구와 광주시민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광주시가 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이유로 특급호텔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책내용과 결정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청사옆 舊경찰청 부지의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특급호텔 유치 절차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2. 10. 10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임낙평 이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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