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5-10-22 조회수 163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불법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사 요구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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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난 4월, 하남공단의 한 공장철거과정에 참여했던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수은에 대한 안전조치나 주의조치 없이 단순 철거작업으로 인지했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영전구 관계자들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들에 자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다. 더구나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의하면 공장 철거과정에서 액체수은이 바닥과 통에 있었고, 철거시 나온 수은과 폐기물들이 지하 1층에 불법 매립을 했다고 한다.
이번 수은 중독 사건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유독물질” 수은이 실제 현장에서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줬다. 특히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자 안전관리는 배제되어 결국 작업 참여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중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청과 환경청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노동청은 이번 사건으로 접수된 철거 참여 노동자들의 수은중독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그동안 생산라인에서 작업하였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유독물질 수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다루었을 가능성이 많기에 전구 생산라인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지난 4월 공장 철거작업과정에서 지정폐기물로 당연히 처리되어 신고되어야 할 수은폐기물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수은이 뭍은 건축폐기물이 매립장 혹은 소각장에서 방치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킬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건축폐기물과 함께 수은을 공장 내 지하1층에 매립하였다고 한다.
제보에 따라 영산강청은 불법 매립된 수은과 건축폐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함께 불법 매립으로 인한 수은의 유출로 인해 토양과 수질의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영산강청은 남영전기가 사용한 수은, 그리고 폐기한 수은에 대한 철거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은의 반입량, 폐기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된 수은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관점의 구멍이 드러났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은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사업장의 수은 사용과 처리 실태, 지난 4월 폐건축물의 처리 현황, 지하에 매립되었다는 수은 등 수은 사용량과 수은에 오염된 폐건축물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유독물질의 이용 현장의 작업환경의 허점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10.22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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