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를 그대로 둘것인가?

관리자
발행일 2019-01-23 조회수 112




- 1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회복을 위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 방안’을 주제로한 정성구 박사 발표이후 시민단체 회원, 전문가, 주민 들의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 2000년, 도심공동화 해결 차원에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을 도입하였으나 현재 공동화 보다 더 심각한 도시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업기능이 주요 목적인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남발되어 도시문제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경관 훼손과 교통난을 비롯하여 주거지역에 필수적인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재로 시민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도시관리에 위배 됩니다.
- 광주광역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 해당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건설 건축업계의 개정 반대 입장을 수용하여 논란에 있습니다.
- 애초 개정안에서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은 비주거 용도에 제외 하는 것이었으나. 이 내용을 삭제한 안을 다시 만든 것인데요,  이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출한 개정안이 취지가 무색해 졌습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답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답게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들의 고충이 현장에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행정과 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책무를 생각하면,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화 균형 형평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에 방향을 두어야 하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강하게 표명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건설업계도 함께  상생하는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관리안이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안이 후퇴한 문제를 다시 알리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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