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일 16시간동안 방사능 누출방치 한수원의 안전불감증 통탄

관리자
발행일 2004-01-17 조회수 294

4일 16시간 동안 방사성물질 누출 방치, 방사선 감지기만 점검하는 사이 3,500톤의 오염된 물이 바다로 방출! 안전불감증, 산자부의 최종부지 확정 발표는 무효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공익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부소장, 한국노총 강익구 전 조직국장, 한국반핵운동연대 김성근 대표 등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현장조사단은 지난 1월 8일 영광 핵발전소를 방문하여 방사성물질 누출 경위를 조사하는 등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불감증과 투명하지 못한 자세로 인해 영광 핵발전소 인근 주민은 물론 한국 국민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아래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현장조사단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을 확보하는 추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한 핵발전소 재가동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선 감지기가 경보를 울려도 4일 16시간 30분 동안 감지기만 점검하고 있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새로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 발전소 측에서 방사성물질 누출을 감지한 것은 인터넷에 공개된 27일이 아니라 22일 23시 32분이었다. 그러나 영광 발전소 측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방사선 감지기가 고장난 것으로 판단, 감지기를 교체하는 등 4일 반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 사이에 오염된 배관을 따라 비상대책기구 건물, 격납건물, 보조건물 등 발전소 내 모든 건물이 오염되고 방사성 물질이 폐수와 함께 처리되어 3,500톤 가량이 바다로 흘러나갈 때까지 영광 발전소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에 따라 영광 핵발전소 5호기가 23일 가동을 재개한 이후 27일 가동 중에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는 가동이 중지된 동안 발생한 사고이며 영광 핵발전소 측은 이를 무시하고 가동을 강행했고 결국에는 30일에 다시 발전소를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누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오만으로 기계의 작동조차 믿지 않게 되어 버린 극단적인 안전불감증은 한국 핵산업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에게 어떻게 18기의 핵발전소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영광에 거주하면서 한국반핵운동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근 교무는 "영광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이 감지된 22일은 물론 누출이 확인된 27일도 이틀이나 지난 29일에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 영광원자력발전본부는 누출사실을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를 비롯한 주민 누구도 현장에 접근조차 불허하고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광주민들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감시활동도,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대비도 불가능한 위험 속에 살고 있다."며 영광 발전소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고 발생 20여일이 지났지만 오염 발생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측은 핵발전소를 중지할 때 정지냉각계통의 방사성물질이 탈염수(De-mineralize Water : 데미워터) 공급 배관으로 역류했고 탈염수 공급 배관의 오염으로 인해 폐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오염되어 오염된 폐수가 방사성물질을 감지하지 못하는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바닷물로 방류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지냉각계통은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때 쓰이는 계통이다. 330 가량의 원자로가 식어서 200 정도가 되면 증기발생기로 원자로의 열을 식히지 못한다. 이때 정지냉각계통으로 1차 냉각수를 순환시켜 열을 식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압력도 초기 1차 냉각계통의 150기압보다 낮은 29기압을 유지한다.
정지냉각계통에 탈염수를 공급하는 정상적인 방향이 역행한 것이 문제인데 역류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영광 발전소 측은 밸브 하나에 검은 띠의 이물질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이물질이 밸브에 끼여 역류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검은 띠를 발견한 밸브는 역류를 방지하는 역지밸브가 아니었고 역지밸브에서는 이물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역류 실험을 한 결과 미량의 냉각수가 역류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으로 역지밸브에 이물질이 끼여 있었을 거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며 이물질은 역류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씻겨나갔다는 것이 영광 발전소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두 개의 역지 밸브에 동시에 이물질이 끼여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고 영광 발전소 측에서도 현재까지 원인으로 추정할 뿐이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수원의 전신인 한국전력에서 20여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한국노총 강익구 전 조직국장은 "핵발전소는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역값을 가하니까 냉각수가 새더라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시운전 시에 테스트는 기존 압력의 두 배 이상 가하는데 이 때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야 가동을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장조사단은 발전소에 총체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밝혀지지 않은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세계 최초로 발생한 사고 유형,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 있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핵발전소에서 주요 사고가 일어나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사고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현장조사단은 1차 계통에서 역류하여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이런 유형의 사고가 세계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된 적이 있는지를 질의했고 영광 5,6호기를 책임지고 있는 제3발전소장은 없다고 했다. 환경단체가 그동안 주장한 '한국형 핵발전소'의 근본적인 결함이 드러나는 세계 초유의 사건인 셈이다.
현장조사단의 이번 현장조사의 목적 중 하나는 사고의 원인을 밝혀서 구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덮어져서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영광 발전소 측의 주장대로 이물질에 끼여있어서 발생한 문제라면 1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익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부소장은 "밸브에 이물질이 끼여 있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밸브에 이물질은 언제라도 다시 낄 수가 있으므로 영광 핵발전소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전중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사고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동을 강행해오던 관행에 사전 제동을 걸었다.
자료를 숨기는 밀실관행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영광 발전소 측은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는 물론 영광 지역민들에게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미량이다',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오염된 시료를 채취한 시기와 시료 내 오염된 핵물질의 종류와 양 등은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다. 하지만 공개된 것은 30일 이후의 것에 불과하며 최초 측정한 시기가 27일이라는 점도 현장조사단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나간 양이 3,500톤 가량 된다는 점도 폐수처리장 현장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성 물질은 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우수 집수조와 오수처리장을 통해서도 외부로 방류되었다. 영광 발전소 측은 발전소 외부 공간, 해수 환경방사선 감지기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평상시 보다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지만 감지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역으로 외부 환경방사선 감지기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기본 데이터가 없이 외부로 누출된 방사능 양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며 관련 데이터를 은폐 조작할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공개될 텐데 시간이 늦어질수록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현장조사단이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는 제공할 것처럼 말하다가 지역대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자 다시, 공문을 보내면 자체 판단을 통해서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을 바꾸어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돌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누출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 양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핵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누출되는 방사능 양과 종류 즉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데도 20여명의 발전소 관계 책임자 누구도 입을 다물면서 "말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기도 해 조사단을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일상적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광원전환경감시센터와 주민대표들에게 사고 현장 접근조차 불허하는 것은 핵발전소가 보안구역이라는 점을 한수원이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공익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부소장은 "핵산업계는 숨기고 덮어둬서 시간이 흐르고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오히려 대형사고의 예방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양심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현황 파악을 하는 1차 조사에 불과하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영광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은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공개질의를 통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한국형 핵발전소의 근본적인 결함과 타당성 있는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개 질의>
1) 방사선 감지 후 최초로 채취한 시료의 방사능 계측기 값, 시료채취 장소, 시료 내 오염된 방사성물질 종류
2) 소외 배출 방사능 량 63.9 MBq의 추정 근거
3) 평상시 발전소 외부로 나가는 액체 폐기물의 방사능 종류와 총량, 종류별 허용기준치
4) 소외 배출 방사능 량 63.9 Mbq를 연간 주민선량 0.000000493mSv로 평가한 근거
5) 방사선 감지기 경보 발생 이후 출구공기 시료분석 여부와 시료분석 결과
6) 탈염수 공급모관과 순수 공급 배관 도면과 각 배관이 공급하고 있는 공급처 일체
7) 방사능 함유 배관과 순수 공급 배관 연결 부위 도면 일체
8) 영광 5호기 원자로 내부 손상 보수 위한 GE International Inc.의 계획서와 용접공 명단 및 소속
첨부자료: 영광5호기 탈염수 공급모관 방사능 유출 현황 및 대책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문의 :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02-735-7000 / 018-288-8402)
2004. 1. 12.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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