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상록회관 부지를 아파트 숲이 아니라, 도시숲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5-04-09 조회수 400


<기자회견문>

 



상록회관 부지를 아파트 숲이 아니라, 도시숲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라!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82,259㎡(1만 4,807평)에 달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를 서울 모 기획부동산업체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해당 부지가 향후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 과거 전남 농촌진흥원이었던 상록회관 부지는 벚나무 숲 등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던 지역의 명소였다. 상록회관과 수영장 등이 들어서면서 벚나무가 베어지는 등 일부 녹지가 소멸되여 과거의 경관을 잃긴 했으나, 현재에도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러 찾는 도심속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 이러한 부지가 아파트단지로 개발된다면 녹지의 상실만이 아니라, 향후 인근 교통란 가중 등 도시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심에서의 공공시설 이전 부지는 공원과 같은 친환경적인 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과도 벗어나 있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상록회관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표명하고자 한다.
 
 
1. 상록회관 부지가 현재와 같이 매각되고 이후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도심의 허파와 같은 녹지가 상실되고 시민의 쉼터 또한 잃게 된다. 더불어 교통란 가중과 함께 도심 환경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시민 여론을 귀담아,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2. 현재의 해당부지는 5층 이상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한 곳이다. 도시계획상 용도를 변경하여 부동산과 건설 업체의 수익창출을 위한 고층아파트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곳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3. 바로 옆 상록미술관 부지는 과거 전남도지사공관 일명 지방청와대를 상록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역사성과 공공성을 지킨 전례이다. 상록회관 부지도 이와 연계하여 도심에서 역사성과 공공성을 갖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상록회관 부지를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숲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라!
 
- 도심의 공공시설 이전 부지는 친환경적 도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상록회관 부지를 구 지방청와대 자리 상록공원과 연계하여 역사성과 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상록회관 부지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 또한 난개발이 아니라, 도심 녹지공간으로 조성되고 보존되도록 나서라!
 
 
201549
 
광주환경운동연합, 상록회관부지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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