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3-30 조회수 332


<성 명 서>
광주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된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심의위원회는 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교통의 변화와 안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위원회 운영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가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마저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안건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불법적 운영이다.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선정방법으로 9명이내로 선정’ 하는 제 13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회의시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방식이 아닌 3명의 위원을 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진행해왔다.
광주시 교통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행정)과 위촉직 23명(민간)의 위원을 위촉하여 2년의 임기로 운영된다. 이 중 광주시가 고정하여 심의에 참여토록 한 3인은 행정 1인과 전문가 2인이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행정 5인 중 교통정책연구실장만이 교통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였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지원업무로 하는 이가 본 심의에도 참여하는 모양새로 만들어 다각도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또한 행정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4인(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둘째, 실제적으로 민간위원 참여를 제한하여 다각적 방향에서 공공성을 검토할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민간위원으로 23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심의는 2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원으로 시정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을 포함한 언론, NGO,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는 제약되었다. 결국 광주시는 형식적으로는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모집하여 위촉해 놓고 이들의 실질적 참여 권한을 박탈하였다.
교통영향심의는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의 변화, 그것으로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한다. 때문에 교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3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교통영향심의가 과연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 위원회의 심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다. 또한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거나, 사인(私人)이 좌지우지하는 위원회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은 사라지게 된다.
 
셋째, 경관위원회에 이어 교통심의위원회까지 편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다른 위원회 역시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지난 12월, 광주시가 경관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제기한 이후, 교통심의위원회 역시 위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발견하며 황당함을 갖는다.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행정이 법령과 지침을 위배한 채 운영하는 위원회가 단 2곳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에 법과 절차에 따라 교통심의위원회를 민주적 운영할 것을 약속하고 위법한 운영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의 전면적 점검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위원회의 관행화된 위법 운영을 바로잡아, 실추된 광주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미 제기된 경관위원회와 교통심의위원회 외에도 도시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감사 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 3. 30.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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