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공고

관리자
발행일 2024-01-17 조회수 15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2024년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정기총회는 2023년 사업을 평가하고, 2024년 사업 계획 등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2024년 1월 23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광주교육대학교 창의융합관 1층(북구 필문대로 63)
■ 안건 :
: 제1안 _ 감사보고안 승인
: 제2안 _ 2023년 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
: 제3안 _ 정관개정안 승인
: 제4안 _ 임·위원 선임 안
: 제5안 _ 2024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안건 자료는 아래 링크로 클릭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xLz9IkO7kRzKCwdoUbMHrlbtB5uOGVaW?usp=drive_link
 


※ 운영회원 자격기준



1)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운영회원으로 구성한다.
2.)(사)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규정
제6조(총회 의사결정권에 따른 회원구분)
①운영회원 : 회원 중 사단법인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② 정회원 : 운영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을 말한다.
제7조(운영회원) 운영회원은 총 회원의 1/20로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운영회원 : 이사장, 이사, 감사, 상임이사, 집행위원
2. 선출직 운영회원 : 공동의장·집행위원회에서 추천 혹은 제 6조에 의해 모집된 회원 약간 명
제 8조(운영회원 공개모집) 운영회원은 당연직 운영회원을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선출 운영회원의 임기) 선출 운영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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