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관리자
발행일 2023-10-13 조회수 11



 
한빛1·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의 문제점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없다.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핵발전소의 운영 과정 혹은 사고 등으로 인해 방사선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존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 그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만 제출·검토될 것이 아니라, 관련 지자체·주민들에게도 공개·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등에서는 수명연장(계속운전)을 하려면, IAEA의 주기적안전성평가(14가지 평가 항목)를 기반으로 미국 허가갱신 제도 평가항목(주요기기 수명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을 추가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최신 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핵발전소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사고의 가능성 여부와 방사선 환경 영향 예측 등은 연동될 수밖에 없기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상호 연계가 필수불가결한 자료(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기술기준합치화보고서 등)를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도 공개해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고,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시점과 절차가 잘못되어 가정에 가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심사 중인(미승인, 2023년말 심사완료 계획) 사고관리계획서를 참조하고 있는데, 사고관리계획서가 심사과정에서 수정·변경될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한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가정에 가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관리계획서 심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검토되어져야 한다.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연동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기술기준합치화보고서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중(2023년말 완료 예정)에 있는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가 ‘형식적 검토’, ‘깜깜이 검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역시 제대로 된 절차와 시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1.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라고 했지만, 오래된 낡은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동일부지 가장 최근에 수행된 방사선영향평가 시에 적용한 기술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29), 한빛1·2호기의 경우 동일부지 가장 최근은 한빛5·6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적용한 기술기준일 것이다. 이는 1990년 중반으로 30년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최신기술기준이 아니라 한 세대 이전의 ‘낡은’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수명연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급변함에 따라, 한수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단 ‘추진’부터 하고 난 뒤, 문제가 되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뒷북’, ‘졸속’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 덧붙여, 한수원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2022년 5월) 제6장 사고로 인한 영향에서 ‘미국 환경영향평가 검토지침(ESRP, NUREG-0555)을 분석 방법’으로 밝히고 있는데,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NUREG-0555를 보완·대체한 NUREG-1555(미국, 1997년)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개정판, 2018년 12월)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평가체계가 불일치한 상태로, 한빛1·2호기 역시 유사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1. 중대사고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실제 중대사고는 상정·반영하지 않았다.





- 중대사고란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데,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사고, 1986년 구 소련 체르노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나라도 중대사고 대응 체계를 법제화하기로 했고(2016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판결(2019년)도 있었다.
- ‘원자력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원전사고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중대사고와 관련된 몇 가지 사고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방사선이 부지경계(약 720m)에만 머무는 제한적인 중대사고로 대상을 국한·누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사선 주민 영향 역시 ‘기준치 이하로 법적 기준치를 모두 만족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실제 중대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 중대사고를 반영하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1. 후쿠시마 사고처럼, 다수호기 사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복합시설의 운영에 따른 영향) 동일 부지내에 다수의 원자력이용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원자력이용시설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한빛1·2호기와 같은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실시공·대형공극 등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한빛3·4호기 등의 영향을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 국내 핵발전소는 외국과 달리 다수호기 밀집 상태로, 한빛핵발전소 부지는 개수와 총 설비용량으로 세계 8위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사례에서처럼 자연재난·인적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9·11 테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과 같은 사회재난으로도 핵발전소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다수호기가 밀집해 있는 한빛핵발전소는 한 호기의 사고가 다른 호기의 사고로까지 연결될 수 있고, 동시에 다수호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평가·대책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1. 주민영향·피해는 일방적으로 평가되었고, 주민대피 및 주민보호대책은 부재하다.





-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6. 사고로 인한 영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로 의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서에는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다.
- 중대사고를 실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니, 방사선 영향 역시 부지경계로 국한하고, 방사선 주민 영향이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가방사능방재계획과 주민대피·소개 계획 등이 수립되어진 바 있다. 실제 중대사고를 고려한 방사선 영향, 확산 등에 따른 주민 영향·피해 등을 상정·평가한 후 그 구체적인 결과를 밝히고, 주민보호 대책, 대피·소개 계획 등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후쿠시마 사고를 참고했을 때, 사고 발생 이후 오랜 기간 주민들의 피난 생활은 지속되고,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주민 피해 배상, 일상 복귀 등 종합적인 주민보호·지원 대책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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