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체계구축 관련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04-05-03 조회수 104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체단체에 에너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고유
한 기능을 부여하고 행정, 기업,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Solar City Gwangju
의 원활한 시책 추진과 운영, 대체에너지 설비 및 태양 에너지의 효율적인 시설 투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 하셔서 좋은 의견과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04년 5월 11일(화) 오후4시∼오후6시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소회의실(5층)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 : 에너지시민연대, 광주광역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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