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2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에 대해

관리자
발행일 2005-03-03 조회수 105



■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근린공원 용도변경에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논평
“도시계획위가 타협하는 곳인가?
- 공공성 해치는 행정편의주의에 손들어줘

1.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 작년 12월 23일,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남구청이 제출한 봉선2택지개발사업 심의안에 대해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심의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위는 어제 3월 2일, 본 사업의 재심의를 통해 어린이공원 면적을 남구청안보다 2배 정도 확대하여 1,480여평을 공원부지로 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의결하였다.
도시계획위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절차적 문제점을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던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원을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초래될 부작용 - 사기분양 논란, 특혜시비, 교통난 우려 등 부작용이 해소될 어떠한 방법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 공원 면적 조정만으로 정치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2.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타협하는 곳인가?
: 봉선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이다. 도시계획위는, 도시전체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진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남구청이 민원해결의 명분으로 삼았던 석산공원 해체와 용도변경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은 모종의 압력이나 밀약에 의한 정치적 결정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도시계획위가 심의과정에서 원칙에 준하지 않고 정치적 타협으로 심의했다는 것과 공원부지를 준주거용지로 바꿔 민원을 해결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3. 남구청이 주장했던 경제적 타당성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한 결정
: 광주 남구청은 석산공원 용도변경후 매각대금으로 유안근린공원의 쓰레기 처리비와 공원조성비를 충당할 것임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위의 결정은 매각할 수 있는 준주거용지가 축소됨으로 해서 당초 남구청이 주장했던 경제적 타당성마저도 더더욱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잘못된 행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최악의 심의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4. 따라서 책임묻는 조치 취할 것
: 우리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남구청의 봉선2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행해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 문의 : 참여자치21(225-0915), 광주환경연합(514-2470)
녹색연합(233-6501), 광주경실련(528-485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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