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간담회_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관리자
발행일 2019-01-23 조회수 81


[긴급간담회]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122() 오후 2/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
 
- 1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등이 상업지구 고층아파트 문제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도시회복을 위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 방안’을 주제로한 정성구 박사 발표이후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의 토의가 진행된다.
- 2000년, 도심공동화 해결 차원에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을 도입하였으나 현재 공동화 보다 더 심각한 도시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상업기능이 주요 목적인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남발되어 도시문제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도시경관 훼손과 교통난을 비롯하여 주거지역에 필수적인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재로 시민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도시관리에 위배 되는 것이다.
- 광주광역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 해당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건설 건축업계의 개정 반대 입장을 수용하여 논란에 있다.
- 애초 개정안에서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은 비주거 용도에 제외 하는 것이었으나. 이 내용을 삭제한 안을 다시 만든 것이다. 이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출한 개정안이 무력화 된 것이다.
- 후퇴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조만간 상정될 상황으로, 현황을 알리고 대안을 찾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참고. 개정안 주요 내용>
비주거 용도에서 주택법시행령4조에 따른 준주택제외 ( 이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 변경)
주거부분은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비주거 부분은 상업지역 용적률(700~1,300%)을 적용하여 상업지역 활성화 도모
비주거부분 의무면적 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상향,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상업시설 활성화 기여 (광주시 애초 안은 비주거 의무면적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안이었으나, 토론회 등에서 표출된 건축업계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20%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