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석산 무단불법 벌목관련 성명서(1217)

관리자
발행일 2003-12-18 조회수 167

성명서>
무단 불법 벌목으로 제석산 산림을 훼손한 솔뫼건설과
허위 입목도조사 광주시산림조합의 각성과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우리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송인성, 정철웅)은 오늘 12월 17일(화) (주)솔뫼건설이 고용한 벌목인부 10여명과 건강한 체구의 용역 50여명을 앞세워 제석산 수십년생 소나무의 무단 벌목으로 15분여동안 180여그루를 순식간에 베어지고, 경찰이 출동하여서야 겨우 중단되는 사태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이번 무단 불법 벌목사태는 어제 16일 입목도조사결과 나무 269본으로 100그루나 차이가 나타나, 광주시산림조합의 나무 169본 입목도 48% 조사결과가 허위라는 사실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무단불법 벌목사태가 발생하였다.
○ 솔뫼건설(주)이 '허위 임목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승인신청 행위를 은폐하고자 관련 증거가 되는 수십년생 소나무 269그루를 베어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 남구청과 관할 행정청은 솔뫼건설(주)의 무단벌목과 산림훼손에 대한 법적인 행정처분과 아울러 원상회복과 복구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 광주시와 각구청은 무등산과 제석산 금당산 화방산 어등산 등 산자락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수립과 조례제정 등의 법적인 보완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성명서>
무단 불법 벌목으로 제석산 산림을 훼손한 솔뫼건설과
허위 입목도조사 광주시산림조합의 각성과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오늘 12월 17일(화) 09시 이른 아침 제석산 자락을 (주)솔뫼건설이 고용한 벌목인부 10여명과 건강한 체구의 용역 50여명을 앞세워 수십년생 소나무의 무단 벌목이 행해졌다. 무단 벌목을 항의한 주민들과 남구청 주택과의 공사중지이행명령 지시도 묵살하고 15분여동안 180여그루를 순식간에 베어냈고, 경찰이 출동하여서야 겨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오늘 무단 벌목사태는 지난 12월 9일 제석산보호협의회는 환경전문가와 함께 현장 입목도조사를 하였고, 어제 16일 입목도조사결과 나무 269본으로 100그루나 차이가 나타나, 광주시산림조합의 나무 169본 입목도 48% 조사결과가 허위라는 사실과 증거보존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무단불법 벌목사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무단불법 벌목의 당사자인 솔뫼건설(주)은 남구청의 건축승인불허행정처분에 맞서, 광주시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이며, 행정청과 법원의 최종판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공사착공계를 어제 남구청에 제출하고 오늘남구청의 공사중지이행명령도 받아들이지 않고, 수십년생 소나무 80여그루를 무참히 베어낸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무단벌목사태는 솔뫼건설(주)과 광주시산림조합이 '허위 임목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승인신청 행위를 은폐하고자 관련 증거가 되는 수십년생 소나무 269그루를 베어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남구청을 비롯한 행정청은 이번 무단벌목사태를 계기로 솔뫼건설(주)의 무단벌목과 산림훼손에 대한 법적인 행정처분과 아울러 원상회복과 복구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와 각구청은 건설사가 산림을 한번 훼손하고 나무를 베어내면 아파트건설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오판을 막기 위해 무등산과 제석산 금당산 화방산 어등산 등 산자락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수립과 조례제정 등의 법적인 보완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 덧붙임 : 증거사진 6매, 제석산협의회 자료 1부.
광주환경운동연합·(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1. 무단벌목된 제석산자락(2003.12.17)
2. 벌목 이전의 제석산 소나무 숲(2003. 07)
3. 잘려나간 수십년생 소나무
4. 급하게 베어낸 소나무들
5. 벌목 중단 몸싸움으로 옷이 찢겨진 주민
6. 잘려 잘려나간 소나무들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