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자연공원법 개정반대 및 지리산,월출산 케이블카 반대대책위 발족 서명운동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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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5-05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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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 반대”

광주전남 케이블카 반대 서명운동 돌입

조선 s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04-23 07:00:00


▲ 자연공원은 관광지가 아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반달가슴곰의 삶터가 위협당하게 된다.


국립·도립·군립 자연공원 내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완화하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자연공원법 개정반대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광주환경운동연합·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광주생명의숲·지리산사람들·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10개 단체는 22일 금남공원에서 ‘광주전남 케이블카반대 시·도민행동’ 결성식과 자연공원법 개정반대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90년대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란 논리로 포장되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 있다. 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 규정을 2km에서 5km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고, 공원 지역 밖에 설치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케이블카를 추가했다. 또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설악산 대청봉과 지리산 노고단까지도 케이블카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케이블카 반대 시·도민 행동은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이다. 또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자 반달가슴곰, 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라며 “자연공원은 이명박 정부의 것도, 우리만의 것도 아니다.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일부 지자체와 건설업자, 자연공원법까지 개정해 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기고 있는 현 정부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케이블카는 강원도의 설악산, 정읍의 내장산 등 7개 자연공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의 자연공원들은 케이블카를 철거하는 추세.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이 아예 없다.
시·도민행동은 “설치돼 있는 케이블카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의 삶터를 위협하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임을 보여준다”며 “정치적·경제적으로 포장된 케이블카는 허황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카 반대 시·도민 행동 소속 ‘지리산사람들’은 지난 주부터 지리산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중이고 광주에서는 22일부터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앞으로 단체들은 월출산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8개 국립공원에 15개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중이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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