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기부금(회비) 영수증 발급합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3-12-07 조회수 148

올 한해도 환경연합에 보내주신 따뜻하고 애정어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위한 값진 선물인 회원님의 후원금(회비)에 대해 연말정산에 쓰실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내시는 회비와 기부금(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21항, 소득세법 80조에 의거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소식지와 함께 발송해 드립니다. 12월 13일 이전에 못받아 보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주십시오.
급히 필요하신분도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2-514-2470 최지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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