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광주천 둔치 양안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15-05-12 조회수 479


광주천 둔치 양안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 퇴보하고 있는 광주시의 하천 환경정책.
- 하천내 자전거 도로를 양안에 건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 광주천 우안 자전거도로(무등경기장 ~ 영산강 합류점) 신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서 친수시설 중심의 하천정비가 이루어진 결과 자연형이라기 보다는 공원형 하천 모습이라는 한계를 보였다. 분수대나 야외공연장 같은 시설을 비롯하여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기구 등이 하천규모에 비해 과잉으로 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 하천이 갖는 생태축으로써의 기능은 미비하고 육상생태계와의 단절 문제도 여전하였다.
 
도시하천 정비사업이 기존 환경부 주도에서 국토해양부로 확대 되면서 자전거도로, 산책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될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자전거도로 등 예산이 투여되면서 반복적이고 이중적인 하천 내 도로포장 사업이 이루어진 문제도 있었다.
 
전국 하천이 둔치 폭, 생태계 연결성 등 개별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전거 도로, 산책로로 포장하고, 좌우완 모두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이 이루어 진 것이다. 지방하천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요구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시설 도입이 중첩되면서 하천내 시설물이 과잉인 결과를 낳았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환경부는 하천내에서의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둔치 폭이 20m가 넘지 않는 곳은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중 도로를 금지한다.
▲둔치 폭이 10m 이하일 경우 둔치 포장도로를 금지한다
▲법면 또는 제방 산책로가 가능한 경우 둔치내 이중도로를 금지한다.
▲하천내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은 행자부와 체육진흥공단 예산 투여를 금지한다.
▲하천내 산책로, 자전거 도로는 연결하더라도 가능한 한 양안(좌우안 둔치) 설치를 지양한다.
▲하천내 산책로, 자전거 도로는 수변생태가 건강하고 경관성이 뛰어난 곳은 금지한다.
▲산책로 등 포장도로의 폭은 1.5m를 넘지 않고 바닥재질은 가능한 한 투수층으로 한다.
▲산책로 조성시 가능한 수변이 아니라 제방쪽에 부쳐서 한다.
 
 
 
최근 광주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신규건설 및 보강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주천변에 자전거 도로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좌안에만 설치되어 있던 것에 더하여 우완에도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당 계획은 무등경기장(기아챔피언스필드야구경기장)에서부터 영산강 합류점까지 약 6km 구간이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의 지침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달이 살기좋은 광주천을 만들겠다는 광주시 기존 계획과도 상반된다. 수달의 활동과 정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친수시설을 하천 양안에 중복하여 설치하면서 수달이 살기 좋은 광주천을 만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광주천 좌우안 자전거도로 확충은 광주천에서 보행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야기도 한다. 더욱이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일환이라면 하천내에서 자전거도로를 키워갈 것이 아니라, 교통수송 기능을 키우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광주천 자전거 도로건설 사업이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하천관리 업무가 생태국에서 건설국으로 이관되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하천정책의 연속성 부재와 행정의 엇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하천관리의 퇴보이다.
 
자전거 도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를 근거로 이용 편의만을 생각한 이번 광주천 도로 계획은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나 논의,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도 의문스럽다.
 
무등경기장에서부터 영산강합류점 구간의 광주천 우완 자전거 도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5512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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