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기자회견문]원안위 한빛4호기 재가동절차 중단촉구 긴급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2-12-07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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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4호기 재가동절차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30일 제167회 회의를 통해 한빛 핵발전소4호기(이하 한빛4호기)의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하고, 12월 1일 한빛4호기 재가동을 위한 임계를 허용할 계획이었다.
 
갑자기 이 소식을 접한 호남지역 주민들과 탈핵단체, 의회 등은 긴급히 한빛4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열었고, 결의문과 의견서를 통해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이 제대로 평가 및 검증되지 않은 한빛4호기에 대한 원안위의 일방적인 재가동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원안위는 11월 30일 회의에서 한빛4호기 재가동을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많으니 지역주민과 논의 및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한수원에 주문하였고, 한빛4호기에 수행된 보수방법이 응력과 관련해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차기 회의에 재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바로 원안위는 차기회의 일정을 12월 8일로 서둘러 정하고, 한빛4호기를 보고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8일만에 다시 재상정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다름 없다.
 
심지어 한수원은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한빛4호기 재가동에 앞서 7대 현안을 해결하기로 영광 주민들과 합의한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11월 30일 제167회 회의에서 세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되었고, 이 중 상부돔 철판(CLP)조사도 완료했다며 거짓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규제기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한빛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폭331㎝×높이97㎝×깊이157㎝의 대형공극을 비롯한 140개의 공극과 철판부식 등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부실투성의 핵발전소이다. 한빛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부실설계·부실시공, 잦은 야간타설,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시에 제거토록 설계된 매설판 임시보강재 미제거, 콘크리트 다짐부족, 24시간 공사, 경험부족, 공기단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경영문화,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 부실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노출시켜 왔다.
 
시공 당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부실공사 제보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전수조사도 없이 가정공극을 상정하여 수행한 가상의 격납건물 건전성 평가는 최후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실제 안전성을 결코 입증할 수 없다. 총체적 부실로 점철된 한빛4호기를 전수조사와 제대로 된 건전성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핵발전소 인근의 주민들과 말못하는 생명들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 것이다.
 
안정성이 제대로 평가 및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의 재가동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만일의 핵사고로부터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큰 피해를 입을 지역주민과 지자체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인권유린이자 심각한 폭력이다. 나아가 한반도와 전 세계를 상대로 책임지지 못할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행위이다.
 
원안위는 한수원과 핵자본의 들러리가 아니라, 핵발전의 위험을 규제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과 생태계의 안전이, 소중한 목숨이 원안위의 결정에 맡겨져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전라북도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는 원안위가 이 막대한 책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부돔을 비롯한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구조건전성평가와 검증을 다시 시행하고, 이 과정에 반드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가장 먼저 희생 당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에게 핵발전소 가동중지권과 재가동 거부권 등의 규제권한보장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원안위는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보고안건 상정을 취소하고, 모든





재가동 절차를 중단하라!
 



  1. 상부돔을 비롯한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구조건전성평가 및





검증을 다시 시행하고, 이 과정에 반드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1.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에게 핵발전소 가동중지권과





재가동 거부권 등의 규제권한을 보장하라!
 
2022년 12월 7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전라북도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문의: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지은(010-2760-7723), 정은정(010-6684-0059) ※첨부:[한빛4호기 구조건전성평가 및 검증결과의 문제점]
 
[첨부자료: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평가 및 검증결과의 문제점]
 


  1. 격납건물 전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제 공극이 아닌 가정 공극을 평가의 대상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판단하기엔 매우 제한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평가이다.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평가는 확인된 공극 140개 이외에 유사한 부위에 존재할 수 있는 공극 1,815개를 가정공극으로 상정하여, 총 1,955개소 공극을 구조해석과 평가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수행되었다. 구조해석에서는 구성재료 뿐만 아니라 형상이 완전한 것으로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재료도 온전치 못할 뿐 아니라 시공에서도 결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성립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실제 격납건물과 해석상에서의 거동과는 다른 결과를 보일수 있다. 더구나 평가에 반영한 1,955개 가정공극 중에서 격납건물 내부에 있을 것으로 가정한 공극의 수는 고작 22개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부돔은 공극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격납건물의 공극을 가정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극 상정 자체가 터무니 없이 자의적인 평가이다.





 


  1. 공극·균열·철판 부식 등의 진행성 여부에 대해 전생애주기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 격납건물도 전생애주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게 될 경우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 결함의 진행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계속 유지·확보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없다.





 


  1. 그리스 누유 및 그리스 설계량과 충진량의 차이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가능성이 의심되는 징후임에도 균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닸다. 격납건물의 균열은 양상에 따라 핵발전소를 영구정지를 시켜야할 만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건전성 평가에서 빠지면 안될 위협요소이다.





 


  1. 설계 기준인 54psig 압력에 대하여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중대사고시 첨두(peak)압력 조건과 시점에서의 해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중대사고시 방사성 물질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 평가할 수 없다.





 


  1. 실제 존재하는 전체 공극과 균열, 철판 부식 등을 보수한 것이 아니라 발견된 140개의 공극 등만 보수한 격납건물이 안전하다는 원안위의 판단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온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또한 몰타르 보수 방법은 접착력과 침투력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고압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보수를 하더라도 사고시 보수한 접합부분부터 파열되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한적인 보수를 통한 구조건전성 확보는 더욱 어렵다.





 


  1. 구조건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보수작업이 격납건물 철판과 격납건물 공극에 수행되는 경우에는 종합누설률시험뿐만 아니라 설계압력의 115%에서 구조적 변형을 측정하여 구조건전성을 확인하는 구조건전성시험(structural integrity test)을 통해 시험결과가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지 설명되어야함에도 구조건전성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





 


  1.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주)과 외부검증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의 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해왔던 주체들이다. 더구나 한국전력기술(주)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을 설계하였다. 격납건물 설계 당사자에게 스스로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을 평가하도록 용역을 의뢰한 자체가 이미 객관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처사이다. 또한 독립검증을 하겠다며 검증을 의뢰한 프라마톰사의 전체 검증결과는 공개 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독립검증’을 수행했다는 원안위의 검증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1. 한국전력기술(주)의 ABAQUS 평가결과와 KINS, 한국콘크리트 학회, 프라마톰사의 검토결과를 상호 비교한 수치비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해석모델의 가정조건과 경계조건 그리고 해석과정의 가정조건과 입력값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KINS 검토와 전문기관 검증 결과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짓고, 모든 결과가 각 허용치 이내로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은 합리성이 결여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다.





 


  1. 격납건물 건설시에는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타설 후 프리스트레스 텐던 긴장작업을 해서 격납건물 전 단면이 압축응력을 받는 단면이다. 이번 공극 보수는 텐던 긴장력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보수부위는 설계에서 고려한 단면응력 상태인 압축응력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설계하중 조합에 따른 각 부재별 구조거동이 원 설계 상태시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 KEPIC SNB의 부재별 응력 또는 변형률 요건을 만족하는지 해석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1. 한빛4호기의 부실시공이 FSAR 3장에 기술된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ultimate pressure capacity)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평가가 되지 않았다.





 


  1. 텐돈 와이어의 인장력(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청성능(부식을 방지하는 성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 그리스가 세고 있다면, 그 안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수분이 발생할 것이고, 수분이 발생하면 텐돈 와이어의 방청성능에 문제를 일으켜 인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 와이어를 조일 때 우지끈 소리가 났다는 제보가 있었다. 와이어가 끊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텐톤 인장력이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다.





 


  1. 사고시 폴라크레인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매설판에 공극이 있는 상태라면 매설판의 인발 강도가 약해져 들려버릴 수 있다. 만일 인발이 된다면 격납건물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설판이 인발강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한데, 매설판 인발 강도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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