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산강사업 공사 중지 가처분 재판 방청기(임낙평의장)

관리자
발행일 2010-04-10 조회수 149




MB 영산강사업 공사 중지 가처분 재판 방청기







지난 4월 5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1호법정에서 'MB영산강 사업 공사중지 가처분'재판의 2차 심리가 있었다. 저는 신청인의 한 사람으로 지난 2월 초 1차 심리에도 참여했고, 이날도 참여했다. 우리 쪽에서는 천주교 정평 김재학 위원장 신부님, 광주 민변 이상갑 회장님과 이성기 교수님과 저희 회원들, 전북 환경연합 회원들이 참여했고, 우리쪽 대리 변호인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임통일 변호사 와 배 변호사가 참여했다. 피신청인쪽은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 아마도 익산지방국토청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5명(7명이라고도 함)이 참여했다. 우리 쪽 변호인들은 자원해서 변론에 나서 주신 용감한 변호인들이고, 상대편은 이름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아마도 그들이 받는 수임료는 만만찮을 것이다.





재판은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되어 저녁 6시에 끝났다. 심리를 마무리하는 변론을 통해 임통일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안의 성격상 현장검증이 필요하고 또한 증인을 채택해보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재판장은 거절했다. 그런 절차는 본안소송에서 다툴 일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오늘로 심리를 종결하고 양쪽 변호인에게 4월 30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양편에 찬반양론에 따른 질문과 발언기회를 드린다고 했다. 재판장은 우리 쪽 변호인에게 '새만금 천성산 사패산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 결국 공사가 진행되었다'면서, '영산강 사업의 경우도 공사 진행 중인데 중단했을 때의 재정적 손실의 정도는 막대할 터인 바, 그리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다. 피신청인(정부) 쪽 변호인에게 '영산강 사업은 큰 공사이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보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미래와 미래 세대들의 입장에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한 대규모 공사로 자연계의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우려에 대해 원상회복, 혹은 복원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한 24시간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요약해 달라고 했다. 재판장은 양쪽의 대립적 국면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동안의 변론과 양편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또한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임통일 변호사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영산강을 죽이는 사업’이라면서, 이에 ‘학계 종교계 민간단체들이 이 사업의 문제를 중단을 바라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즉각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만약 강행된다면 수질과 생태계의 파괴가 불 보듯 하다면서, 어느 전문가의 지적에 의하면 완공이후 또다시 원상 복원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영산강의 수질오염문제는 광주 등 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영산강 하구의 영산호의 수질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 건설과 대규모의 준설은 그 목적과 취지가 수질 생태계 살리기에 배치된다면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했다. 만약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환경평가를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해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고 중지하는 것이 정부 재원을 절약하고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임변호사는 정부가 과거 수립한 ‘영산강 물 환경 계획’부터 시행하는 것이 수순이다 면서 ‘중단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정부가 무조건 밀어붙이게 되면 지역 주민 등 사회공동체와 생태계에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기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쪽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하천 생태복원 등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열거했다. 준설은 홍수예방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보는 홍수예방에 배치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동보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또한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리고 조류발생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원 차단대책을 동시에 수립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또한 잘못되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계획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했고, 수질모델링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보가 수질오염에 문제가 된다면 한강 상류의 소양강 댐이나 팔당 댐도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사를 주야로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하천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길게 끌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그래서 공기를 2년으로 잡았다고 역설했다. 여름 철 홍수를 대비하려는 공사는 빨리해야 되고, 준설 또한 일시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면서 공사만을 보면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심리는 시작과 함께 피신청인 쪽(정부)의 변론부터 시작했다. 정부 쪽 변호사는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 송동곤 차장과 안시권 팀장에게 교대로 ‘4대강 살리기 정당성’에 대해서 변론을 대신하도록 했고, 변호인들도 나누어서 쟁점 사안에 대해 일일이 변론했다. 변론자료는 PPT자료로 제작되었고, 변론은 법정 측면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꼭 학술 토론장 같은 느낌이 들었고, 변론하는 이들은 주로 재판부 부장판사와 두 사림의 여성 배석판사석을 보면서 그들의 발표를 이어갔다.





추진본부의 실무진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지루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이 사업의 목적이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이라면서 각 분야의 근거자료와 통계 등을 줄줄 인용하며 설명했다. 아마도 비슷한 재판이 한강(한강에서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음) 낙동강 금강 등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했거나 할 것이다. 환경단체 성원들로서는 수 없는 들었던 내용이라 지루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다. 그들의 발표에 대해서 조선대 이성기 교수님은 5분간 휴정 시간에 ‘어느 한 부분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며 ‘모두 부분이 다 거짓말’이라며 비판했다. 이 교수님은 변론시간에 발표의 시간이 있을까봐 PPT자료와 노트북 컴퓨터를 준비해 오셨다.





추진본부 실무진들은 영산강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는 ‘지역 언론에도 이 사업의 적극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며 관련 사설을 소개했다. 또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박지원 의원(목포 출신)도 ‘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 사업은 해야 한다’며 그가 했던 신문의 인터뷰 박스 기사를 인용했으며, 영산강 주변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화가 났다. 민주당은 여의도와 중앙당에서는 반대하고 반대당론을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와 최인지 의원(나주 화순출신)은 적극적으로 찬성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들을 ‘MB 4대강의 나팔수’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출당조치 및 6.2지방선거에서 공천 배제해야 된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영산강 줄기 따라 이낙연 이윤석 박지원 의원 등도 MB 4대강에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것이 일반의 인식이다. 그러니 화가 나지 않겠는가.





사실 양심적 법조인들 학자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4대강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은 MB정부의 초법적 행위, 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2월 첫 심리에서 영산강 소송을 담당한 임통일 변호사 등이 영산강 등 MB 4대강 사업의 법률위반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었다. MB정부가 위반한 볍률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자원공사법 등이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4대강 추진본부 관리들은 4대강 사업이 결코 법률 위반이 아니라며 항변하며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위반하고 있는 보와 준설의 경우 재해예방이나 복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다른 사업들은 하고 있다고 했다. 보와 준설이 선진국의 사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은 홍수 예방차원에서 네델란드도 일본도 보와 준설사업을 한다고 했다.





초대형 개발임에도 3-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수행한, 지극히 형식적이고 주민의견 수렴없이 수행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했고, 현지 조사 충실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인용 자료도 최근 자료라고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직원 10명이 평가단을 구성해 철저하게 환경평가를 수행했다고 했다. 수질 모델링과 저감대책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발 사업에 앞서 최소한 사계절, 1년 이상 동안은 환경평가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이처럼 거대한 사업의 경우는 더 걸려왔던 것이 과거의 사례였다. 문명국가에서 22조원 초대형 개발 사업을 단 3-4개월 내에 환경평가를 이행한 국가는 없을 것이다. 토론장 같으면 벌떡 일어나 호통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법률 상 영향평가 기간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아무런 문제기 될 수 없다고 그들은 넘어갔다.





개발 사업에 앞서 수행하기로 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2개월 동안 22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시발굴조사를 했고, 심지어 수중지표조사도 충실히 이행했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화물운송을 대운하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관문이랄지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다. 죽산보의 경우는 지역민들 그리고 지역 의원 등의 주장을 수용해 황포돛배 정도 다니는 정도의 관문이 있을 따름으로 화물 운송용 관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최인기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바 있던 뱃길복원은 확실히 하겠다는 뜻이다. 정확한 자료가 없으나 나주 영산포 지역은 황포돛배나 관광배가 다닐 수 있는 포구(항구)가 개발 계획에 있을 것이다. 보가 홍수를 예방한다고 했으며 그 사례로 그들은 한강의 2개 보, 잠실수중보와 잠실수중보의 사례를 들면서 영산강의 보의 경우도 홍수대응효과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 3월 인제대 박제현 교수팀이 발표했던 보 건설로 인한 인근 지역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우려에 대해서도 주변이 불투수층이고 배수능력을 함양하도록 했기 때문에 침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무시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용수 중, 생활용수가 20%정도 되는데, 농업 공업용수 그리고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를 만들어 충분한 유량을 확보한다고도 했다. 보로 인해 ‘고인 물은 썪는다’는 주장은 4대강은 보가 인해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강에 6개의 소양강댐 화천댐 등 다목적 댐이 있고, 200일 이상 물이 체류하는데도 수질오염에 문제가 없다면서 보로 인한 물의 체류시간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유럽의 다뉴브강에는 700개의 보와 댐이 있어도 괜찮다며 영산강에 2개 정도의 보로 오염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속담을 고인 물도 맑다고 고쳐야 할 것이다. 그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의 12명의 전문가들이 4개월 동안 수질을 모델링한 결과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들의 주장에 믿는다면 더 많은 보와 준설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준설할 때도 157대의 흡입식 준설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오염 우려가 전혀 없고 오염의 우려 때문에 2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기에 걱정없다고 했다. 보와 준설로 인한 하천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의 파괴 우려에 대해서 4대강 관리들은 보를 건설하고 하천을 준설했던 82-86년의 한강개발사업의 사례를 들며 ‘생물종다양성이 증가했고, 한강에 심지어 황복이 돌아왔다’며 4대강사업을 예찬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준비해온 PPT발표 자료를 보면서 정부쪽 주장을 했고, 이어서 이 사건 피신청인(정부)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PPT 자료를 보면서 주로 위 사업의 법률적인 정당성을 15분 정도에 걸쳐 역설했다. 5명인지 7명인지 선임되었다는데, 그들 중 한 분이 주로 설명하고 다른 한 분이 보완하는 형식으로 변론을 했다. 그들은 우선 이 사건의 ‘신청인 적격이 부존재’한다면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간접적인 이익관계가 있을 따름이고, 환경평가에 있어서 대상 이외의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집해정지의 요건이 성립하려면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그런 손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경작지의 경우 보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승촌보 지역 주민들의 미나리 생산지 상실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면 된다는 논리이고, 그들이 일궈온 공동체 파괴 등의 사안은 추상적이고 일방적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위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에 대해서도, 위 사업으로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 이뤄지면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한다고 했다. 만약 가처분이이 수용되어 효력이 정지되어 국책사업이 중단된다면 이후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공공복리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이 가처분 신청 적격이 없고, 소를 제기한 2009년 9월의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도 처분 부존재하면, 2009년 6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의 경우도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업이 절차상 위법성도 내용적인 위법성도 없으면 필요한 사업이고, 더욱이 영산강지역 언론이나 단체장들도 찬성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리고 5분간 휴정에 오후 3시 20분 경 이어 임통일 변호사와 배 변호사가 신청인 쪽 변론에 나섰다. 두 분 변호사는 서울에서 바뿐 일정 때문에 내려오느라 재판개정 20여분 후 지각 참석했다. 물론 사전에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임 변호사 등은 별론 자료를 준비하느라 며칠간 밤잠을 쪼개 썼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임 변호사는 약간 피곤한 기색이 있는 듯 했다.





임 변호사 역시 변론 자료를 요약한 PPT 화면과 두틈한 자료를 보면서 변론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정당성을 순차적으로 변론하기 위한 목차가 떴다. 목차는 목적, 대상적격, 당사자 적격 및 집행정지의 필요성, 절차적 위법성, 내용적 위법성,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임 변호사는 무려 5시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변론했고, 사이사이 녹색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배 변호사가 보완설명을 했다. 법정은 조용했다. 방청석도 대법정임에도 20여명 참여했고, 비어있는 자리가 많았다. 아마도 방청인이 많을 거라고 예측한 것 같다.





임 변호사는 피신청인(정부)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즉, 이 사업으로 인해 홍수를 유발할 수 있고,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수자원확보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재정만 낭비하는 일이며, 생태계의 파괴, 훼손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4대강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계 환경단체 종교계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다. 그래서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중지되어야 하며 국민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제시한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이 고시 승인된 것이 아니어서 소송이 부적격하다는 피신청인 측 주장에 대해, 그것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효력을 지니고 있다며 4대강 개발행정이 무소불위의 행정계획으로 바로 잡아야 하고 ‘대상적격’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등이 공익목적의 법률이고 법률상의 이익의 개념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 보호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소송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과거 강원도 인제의 양수발전소 소송의 사례를 들었다.





임 변호사는 이 소송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이 사업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힘주어 변론했다. 그는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의미하고 손해의 성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면서 신청인 주민들 가운데 이주를 하거나 경작지를 손실하는 주민들, 특히 미나리 농가의 경우, 금전적 보상만으로 보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해온 생업을 상실하고 주민공동체가 파괴하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감이나 정신적인 상실감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전적 보상만으로 이런 것을 복구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논지였다.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국민적 권리를 파괴하는 것을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데 파괴 훼손 이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영산강 사업 6공구-8공구 구간에서는 수달이나 황조롱이 등 삶터가 파괴되는데, 그것을 생태계 복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엉터리로 만든 환경평가서에도 이들의 대체서식처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공사 전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24시간 주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영향평가서의 위반이자 결과적으로 공공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무부처 정종환 장관이 ‘2011년 장마 오기 전 4대강 사업을 대부분을 마무리 할 것’도 영향평가서를 어겨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통상적으로 어류의 산란기 등에 공사를 일시 중지하겠다는 환경평가서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오후 4시가 넘어서면서 이 사업이 강행되면 ‘영산강은 강을 상실하고 호수로 변하게 된다’며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변론을 이어갔다. 계획의 수립절차와 상위 법정계획 등과 불일치로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도 지사와의 협의절차도 불필요하다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하천법에 따르면 20년 마다 수자원 장기계획을 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유역치수계획을 마련하며, 또한 이 계획에 따라 현재와 같은 영산강 사업을 해야만 올바르다고 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 재정운영을 효율성을 위해 만든 법률이고 따라서 500억 이상의 정부 투자사업의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예타)을 받아야 하는데 22조의 4대강 사업은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댐 건설이나 대규모 준설의 경우 예타를 실시했다며, 4대강 사업을 재해예방사업으로 예타를 면제하게 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4대강 사업은 역사 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관심사임에도 예타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4대강 사업의 내용적으로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정부에서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우리 속담을 부장하는데, 정부가 속담사전까지를 바꾸려고 한다며 공사의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타당성 조사도 결여된 사업을 밀어붙이기도 강행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본안판결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집행정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라 역설했다. 그대로 집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논지였다.





오후 5시가 넘어서 정부쪽 변호인의 임 변호사의 논지에 대한 반대변론, 그리고 임 변호사와 배 변호사의 그에 대한 반대변론 등이 이어졌다. 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말꼬리를 잡는 그런 식이었다. 정부 족 변호인들은 죽산보에는 황포돛배의 통행을 위한 관문이 설치되지만 운하는 아니라고 하면서 터미널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광선박 혹은 돛배를 위한 터미널 혹은 포구가 있을 터인데, 그런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으로 30만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된다는 그들의 주장을 임 변호사 등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거짓이라면 따지자, 그들은 10억을 투자하면 17.3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직접적으로 10명, 간접적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7.3명이 일자리가 열린다며 공사가 시행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영산강으로 4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 1년, 4개절을 보면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서 작성했는데, 평가기간은 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제 4월 30일, 이후 어느 시점에 전주지방법원의 이 사건 재판부는 ‘MB영산강사업 공지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최종적 결론을 결정문 형태로 신청인들에게 통보할 것이다.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해 공사 중지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입장에 편을 들어 기각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다만 재판부가 사회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발한 4대강 반대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두 변호사와 광주에서 참여한 분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번 소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번 소송을 준비하느라고 가톨릭 신자인 임 변호사는 이번 부활절(4,4) 미사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성가대 활동도 못했다며 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임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이번 판결을 결과를 보며 대응할 것이고, 본안 소송에서고 취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