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포기, 환경부 역할은 무엇인가

관리자
발행일 2023-09-21 조회수 23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전국 환경운동연합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진행
- 전국환경운동연합, 전국곳곳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 포기하는 환경부 규탄!!!
















- ‘1회용품 사용 금지’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연이어 규제 포기 하는 환경부
- 계속해서 무능함 증명하는 환경부, 제대로 된 역할 수행하라
 
오늘(9.21) 오전11.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 및 전국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 진행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환경부는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것인가.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정책을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계속해서 무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중앙부처 중 하나임에도 제도 하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하라.
 
2023년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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