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학동 4구역 붕괴사고현장 석면 검출 관련 대책요구

관리자
발행일 2021-06-23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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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4구역 붕괴사고현장 석면 검출,
광주 재개발·재건축현장 석면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학동 4구역에서 수집한 7개 시료 100%에서 석면 검출(백석면 12~14%)
지자체는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광주 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과정 전수조사해야
노동부는 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노출 여부, 석면질환 발병 여부 조사하고, 환경부는 재건축·재개발 석면철거현장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수사당국은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과거 건축자재로 활용된 석면이 재건축·재개발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석면 노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5층 건물이 철거 중 붕괴되어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석면철거의 불법하도급이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7일 현장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으로 추정되는 시료 7개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백석면이 12~14% 검출되었다.
 
석면 해체 및 제거과정은 1군 발암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현장으로 적법한 처리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작업이다. 이전에도 2005년 원촌중학교, 2008~2011년 서울 뉴타운 재개발 등 재건축·재개발현장의 석면철거 부실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지만, 지자체와 노동부의 감독 의지와 기능이 약해 아직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구청과 노동부에 신고된 학동4구역의 석면 해체 및 처리면적은 총 2만8098.36㎡이며, 석면해체공사는 다원이앤씨와 지형이 계약했지만, 실제 해체는 전문성이 없는 백솔건설이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석면철거비용 22억이 3억까지 낮아졌으며,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석면해체 과정은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업신고계획서, 현장실사, 감리완료보고서, 측정결과보고서, 지정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의 철저한 기록과 신고,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교육 이수와 특수건강검진을 거친 작업자, 비산농도측정자, 자격을 갖춘 해체관리자, 감리가 현장에 함께해야 하고, 감리는 매일 석면해체 작업면적, 석면 해체 전·후 사진, 잔재물 여부의 사진과 기록이 포함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석면해체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석면철거현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지자체는 석면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비산 등 오염피해가 없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와 노동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현장을 관리감독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나뒹구는 석면 폐기물들은 석면 철거과정의 적폐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학동 4구역 재개발현장의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한다.
 
석면해체 작업 외 건물철거, 폐기물처리 등 모든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학동4구역 철거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노출 여부, 석면질환 발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석면철거 작업장을 점검하고,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특별점검반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석면철거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불법, 탈법적인 재개발, 재건축 및 석면철거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6. 23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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