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금지 시행 1년, 제도정착 됐지만 규제확대 필요

관리자
발행일 2020-06-17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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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06.17(수)
 




  • 보 도 자 료-





슈퍼마켓 1회용비닐봉투 금지 시행 1, 제도정착 됐지만 규제확대 필요
“광주 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실태조사 결과”















- 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강제의무사항임에도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이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 시행 1년간 제도정착,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 1.1%만 비닐쇼핑백 구입
- 비닐사용 사각지대에 놓인 속비닐, 매장 개별소포장에 대한 규제, 홍보도 필요
- 전통시장, 쇼규모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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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1회용품 비닐쇼핑백 금지 시행 후 1, 광주 실태조사 진행
작년 4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 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정책이 시행됐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면적 165㎡이상 대형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매장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쇼핑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하고, 매장 내 비치된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제공해 최대한 사용을 줄여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1년여가 흐른 지금,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2020년 5월,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 이상 개인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곳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1회용 비닐쇼핑백, 1회용 종이쇼핑백, 재사용종량제봉투, 빈 박스 제공 여부,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금지, 매장 내 속비닐 자제 홍보물 부착여부, 장바구니 인센티브 제공여부, 속비닐 비치정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종류, 구매제품 운반 방법이다.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조사결과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이상 개인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개 매장 중 6곳(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유상판매하는 매장은 4곳, 무상제공하는 곳은 2곳이었다.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계도, 단속이 필요하다.
1회용 종이쇼핑백를 제공하는 매장은 13.3%(6곳),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매장은 95.6%(43곳), 빈 박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77.8%(42곳)으로 대부분 매장이 1회용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판매하는 매장도 6.7%(3곳) 있었다.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홍보가 되어있는 매장은 35.6%(16곳), 장바구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4.4%(2곳)에 불과했다.
 
매장 내 속비닐,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많아
1회용 비닐쇼핑백 금지와 함께 매장 내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고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약 70%(33곳)의 슈퍼마켓에 속비닐이 비치되어있었다. 비치장소는 주로 야채·과일코너, 정육류, 어패류, 아이스크림류 순이었다. 70% 매장에 속비닐이 비치되었지만, 사용자제 홍보물이 있는 매장은 단 4.4%(2곳)에 불과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이중으로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조사 결과 야채류 소포장제품 판매매장은 95.6%(43곳), 과일류 소포장제품 판매 매장은 97.8%(44곳)이었고, 조사대상 절반이상 매장이 21개 종류 이상의 개별소포장 제품을 판매해 과도한 1회용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매장 내 속비닐 사용과 개별소포장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450명 소비자 중 5(1.1%) 1회용 비닐쇼핑백 구입,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의 제품 운반방법은 조사대상 45개 매장당 1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450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1회용 비닐쇼핑백을 구입한 소비자는 1.1%(5명)에 불과해 비닐쇼핑백 판매 여부, 홍보물 게시 등 실태에 비해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운반방법은 손이나 개인가방 이용으로 33.1%를 차지했고, 개인 장바구니 이용 26.9%, 종량제봉투 구입 23.8%, 빈 박스 이용 6.2%, 매장 내 속비닐 사용 4.4%, 가져온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이나 가방, 개인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빈박스 이용을 더하면 총 90% 이상의 소비자가 1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운반방법을 이용해 시행 1년간 제도가 빠르게 정착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 변화도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전통시장, 쇼규모 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 필요해
비닐의 성분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배출될 수 있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1회용 비닐은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탈리아, 프랑스, 케냐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닐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동안 소비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약 211억장, 그 중 12%정도인 25억장이 전통시장에서 소비된다. 현재 규제대상인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규모 매장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다. 현재 시행된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 쇼규모매장의 규모, 상품 종류에 따라 자발적협약 등 단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이후 사용 전면금지 정책으로 확대해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비닐봉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교육·홍보, 조사,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 6. 17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결과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s://gj-admin.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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