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07] 물이용부담금이 비싸다고요? (2002.5.7)

관리자
발행일 2003-11-27 조회수 98



NGO칼럼(임낙평)-물이용 부담금이 비싸다고요?


오는 7월부터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법률
(이하 영산강특별법)이 시행되면 주암호 동복호 등 상수원
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된다. 현재
내고 있는 수도세와는 별도로 수돗물 1톤당 110원이 부과
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물관리 기금은 전액 상수원 주변에 투자되
는데, 상수원 수질환경개선사업과 토지매수 그리고 주민지
원사업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영산강특별법은 상수원 수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수변구
역을 지정하여 신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
의 오염원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
용을 담고 있다.
상수원 주변 주민들에게 토지이용의 제한, 즉 재산권의 제
약과 생활상의 불편이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00
년 이후 주암호 등의 특별대책수립과 특별법 제정과정에
서 주민들이 법제정을 반대해 왔었다. 주민들은 상수원 주
변의 행위제한은 곧 그들에게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일처
럼 여겨졌다.
주암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주변의 식당이나 여관, 주
유소 등 시설을 보면서 세상에 상수원 주변에 이런 시설
이 들어서도 되느냐며 당국을 원망했었다. 당국은 당국대
로 신규 시설을 차단하고 규제할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며 신축이나 영업을 허용했었다.
그래서 특별대책과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게 행위제한을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체계를 항구
적으로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
용부담금 제도의 도입이었다.
도시민들이 맑은 물을 이용하는 혜택을 받은 만큼 그에 상
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자는 것이었다.
공청회 토론회, 때로는 주민설명회가 열었고, 주민들의 저
항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안이 성안
되고 국회를 통과했었다. 주민들, 시민환경단체 관련자치
단체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상수원 수질의 획기적인 개
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도시민들과 지
역주민들이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
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단체에서 일제히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산업계만이라도 하향 조정하거나 시행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한 것이다.
산업계는 부담금으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업
계는 철강, 석유화학 등 물 과소비 업종에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싸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주관의 토론도 있었지만, 과연 산업계
의 주장이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을까. 법시행을 눈앞에 두
고 문제제기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일까. 엄
청난 물 소비를 하면서 수질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였단 말
인가.
산업계는 인식해야한다. 물이용부담금은 도시의 달동네도
영세민들도 수원보호를 위해 다낼 예정이다.
물소비가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쓰레기 종량제처럼 물이용
부담금을 더 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 여천 산단 같은
곳에서 업체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달동네 서민들보다 싸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주암호, 동복호 등 우리 지역 상수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1급수 수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
산업계 또한 우리사회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물이용부담금
의 부담 뿐만아니라 수질보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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