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기후행동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토론문입니다.

관리자
발행일 2013-03-06 조회수 121





제6차 전력수급계획 토론회




석탄화력 증설계획, 20세기형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할 것인가

 





임 낙 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기후위기와 석탄발전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시대임을 공감한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화석에너지 남용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보다 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기 않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의 대규모 증설을 확정했다. MB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작년에는 온실가스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대규모 화석에너지 발전(석탄 약 10Gw, 가스 약 5Gw) 도입으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저탄소 미래는 물 건너 간 듯하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석탄은 세계 온실가스의 20-30%를 배출하는, 가장 큰 단일 배출원 이다. 발전부분에서 가장 큰 지위를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고, 석탄연소를 줄이지 않을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 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국내외에 약속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6차 수급계획이 진행된다면 추가배출은 불 보듯 뻔하다.






새 정부와 기후정책





새 정부가 등장했다. 6차 전력수급계획은 MB정부의 마지막 중요 정책이었다. 새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환경단체와 주민 그리고 전문가 등은 정부 이양 시기에 이 문제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기로' 추진하지 말 것을 주장했었다. 이에 새 정부가 탄생한 만큼 새 정부는 열린 자세로 6차 계획을 근본에서부터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새 정부는 6차 계획을 실행을 보류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구온난화 대책, 혹은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MB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이 합당한 것인지, 이행수단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인 저탄소 기후정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10위권 경제대국이자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후정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을 추가 도입할 것이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석탄화력





석탄발전의 퇴출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환경단체인 시에라크럽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510여기 석탄화력 중에서 139개의 발전소가 퇴출되었거나, 조간만 퇴출을 예고하고 있고, 현재 383기가 가동 중이라고 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2년까지 106기의 석탄화력이 폐쇄되었고, 2020년까지 추가로 100여기 이상이 추가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석탄발전 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2년, 부시 정부시절, 150여기의 신규발전이 석탄업자들과 정부에 의해해 구상되었으나, 주민과 환경시민 단체의 반대 등에 따라 그 계획은 이행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신규발전소 건립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에서 석탄이 퇴조하게 된 것은 미국사회의 여론과 정부의 확고한 정책에 의해서이다. 미국의 정부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석탄화력으로 인해 연간 13,200명이 조기 사망하고,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등 질병에 따른 건강비용이 연간 1,000억$에 이른다고 한다. 2011년 12월, 미국 환경부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독성 수은의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석탄화력으로 인해 연간 33톤의 수은이 미국의 하천이나 바다 혹은 대지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2012년, 4월에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탄소의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최근 두 가지 정책 모두 획기적이다. 물론 신규발전과 기존의 발전소에 차등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규발전이 엄격하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신규발전을 생각할 수도 없다. EPA는 이와 같은 정책을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정책이라며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석탄발전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





1990년 전후 기후변화 이슈를 국제적 문제로 승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미국 NASA의 기후학자인 제임스 한슨(James Hansen)은 몇 년 전 기고문에서 '석탄발전은 죽음의 공장(Factories of Death)'라고 하며 '당장 건설을 중단(Moratorium)하고, 가동 중인 곳도 20년 내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상의 생명과 인류문명의 거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석탄발전이 인류의 적'이라며 석탄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 배출원인 석탄이용을 줄려야 한다는 절박한 주장이다. 또한 가까이에서 대기와 물과 땅을 오염시키는, 그리하여 인간을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지에서 석탄발전을 대신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관련 각종 통계 자료에 의하면 원전을 뛰어넘고 석탄을 대산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등이 급신장하고 있다. 석탄을 고집하고 석탄을 의존하는 한 재생에너지를 개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석탄은 과거 20세기형 에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봤듯, 대규모 석탄화력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신흥 경제부국들인 중국과 인도 또한 석탄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화 도시화와 각종 개발에 따른 전력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며 석탄을 추가 도입을 말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번 유엔의 COP18 도하 회의에서의 합의가 그것을 보여 준다. 국제적 합의는 2015년까지, 그 합의에 기초해서 감축이행은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까운 장래 한국도 예외 없이 의무감축을 해야 한다. 여기에 한국은 GGGI(지구녹색성장연구소)이란 기구를 창설했고, GCF(녹색환경기금)를 우리나라에 유치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확고한 정책과 모범을 이뤄야 한다. 세계 7위의 배출국가, 추가 배출량의 증가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다. 전력 수요증가에 대비한다고 하나, 이는 공급위주의 사고에 젖어있고 수요관리 정책이 미진한 구시대적 정책의 반복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공급위주의 정책을 가져가면서, 예측된 수요증가분을 석탄으로 채워가겠다는 것은 과거 20세기 '석탄러시'시대에나 가능한 정책이다. 온실가스 감축,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사람과 생태계의 폐해 등을 감안하면 석탄은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를 위해서





다시 반복하거니와 새 정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현재의 계획의 이행을 보류하고,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정부와 전력사업자들이 함께하는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MB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 전반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해 새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석탄화력을 포함한 화력발전소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에 새롭게 엄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제국이 수용하고 있는 각종 오염원에 대한 배출 기준 등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발전소 운영에 따른 CO2 배출 기준을 설정(미국등의 사례 참조)이 있어야 한다. 가동 중인 발전소와 신규발전소 배출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대, 신규발전에서의 배출을 엄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발전소나 석탄의 경위 석탄재 폐기시설 등에서 수은이나 중금속의 배출기준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은에 대한 배출 규제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EPA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참조해서 이를, 우리의 제도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신규발전소와 기존의 발전소는 배출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특히 신규 발전소 배출 기존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기준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새 정부가 지속가능한 저탄소의 미래를 위해 전환기적 정책을 가져 갈 것을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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