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2-02-15 조회수 86


4


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2

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 일시

_ 2012

2

15

(

) 14:30 (*

판결직후

)

  

■ 장소

_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 주최

_ 4

대강사업 국민소송단 ·

4

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4


대강

(

영산강

)

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오늘

2

15

(

)

오후

2

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

전주법원

)

신관

7

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

 




 




애초

2

13

(

)

오후

4

시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

오늘로 연기된 것입니다

.

재판부는


4


대강사업이 위법하다는 낙동강 판결문이 참고자료로 추가 접수가 되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다했다는 요지로 연기 이유를 들었습니다

.




 




판결 직후

,


4


대강사업 국민소송단과

4

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판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


9,505


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

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

이하 ‘소송단’

)

2009

11

26

일 영산강을 비롯한 각 강별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4

대강사업은 하천법

,

국가재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절차법을 위반하였고 홍수예방

,

용수확보

,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 설치와 준설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지난

2011

1

18

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

재판장 강경구

)

는 영산강 사업이 위법사항이 없다며

1

심 청구기각

(

원고 패소

)

판결을 내렸습니다

.

소송단은 즉각 항소하여 오늘 판결에 이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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