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사업중단 소송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관리자
발행일 2010-02-09 조회수 90



지난 2월 2일(화), MB정부 영산강살리기사업 행정소송, 효력정지신청 소송 첫 재판(심리)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오후4시에 시작해서 6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2시간동안



우리 광주전남 전북 지역 청구인(원고)의 소송대리인(임통일변호사, 위은진변호사)과 정부측 대리인(국토해양부, 익산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가 각기 세운 변호사등 7명)의 변론, 논박이 오갔습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의 두 교수님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활동가와 회원6명, 그리고 전주환경운동연합 회원 6명이 방청을 했습니다. 광주전남 민변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도 함께 하셨습니다.




정부측 ...공무원 20여명도 참석하여 방청을 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3시 40분에 도착했는데, 공무원들이 이미 한쪽 전체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변호사께서 현재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위법성, 그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조목조목 설명하시고, 정부측 대리인이 반박하면 또 그에 대한 반박이 오갔습니다.




2시간여의 심리가 진행 되었는데,



이 재판과정을 TV 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내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문화재보호업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등 사업의 위법성, 사업의 부당성, 피해의 심각성 등등이 법과 법정신을 위배한다는 내용이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관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이후 2차 심리는 날짜를 조정하여 통보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소식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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