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1-01-18 조회수 84




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 일시_ 2011년 1월 18일(화)


10:00


(*판결직후)



■ 장소_ 전주지방법원 앞
 


■ 주최_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정부의 영산강사업이 위법하다며 2009년 11월 26일 전주지방법원에 소송를 제기한


영산강 소송 1심 판결이 1월 18일 전주지방법원 6호법정에서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부당한 4대강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을 바라는 국민 9505명의 참여로 국민소송단이 구성되었고 이중 영산강권역을 환경·생활권으로 하는 600여명이 영산강 소송 청구인(원고)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의 위헌ㆍ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영산강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한강, 낙동강, 금강 사업에 대한 1심판결은 지난 12월 3일, 12월 10일, 1월 12일에 각기 있었다. 결과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내용이었다.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들에 대한 앞선 기각 판결이 영산강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과 소송 과정중에 보인 재판부의 편향된 진행내용으로 보아 결과에 대해 우려감을 갖고 있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른 국민소송단의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10시 1심 판결이 발표된 직후 전주지방법원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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