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10] 영산강 특별법 파행 우려

관리자
발행일 2003-11-27 조회수 85

영산강 특별법의 발효를 10여일 앞둔 가운데 업무를 처리할 일선 시·군의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 행정공백은 물론 업무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특별법 발효에 맞춰 환경부는 자체인원을 대폭 보강했음에도 실제 일선 현장에서 조사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할 일선 자치단체 인원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영산강특별법을 발효에 따라 도내에서는 순천시와 광양시를 비롯 보성군, 화순군,
담양군 등 5개 시·군에서 수변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도의 경우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5∼6명으로 구성된 1개 계를 신설키 위해 행자부의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인원보강은 물론 담당기구의 신설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보성군의 경우 현재 환경관리계에서 1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고, 화순군도 수질보전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나 기존의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 및 농공단지 업무 등기존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또 순천과 담양도 각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지조사와 출장 등으로 최소한 3∼5명의 인원이 있어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인원충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인사부서에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마당에 충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자체 한 담당자는 “환경부에서는 자체 인원은 대폭 보강해 놓았으나 정작 현장업무를 해야할 일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일선 읍·면·동에서 업무를 처리할 인원이 없어 직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현장을 방문, 각종 조사를 담당하는 등 출장업무가 대부분을 이룰 것”이라며 “인원보강이 없을 경우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무등일보 7월 3일 윤한식 기자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