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26]제석산 보전과 주택계획불허처분 관련 검토의견#

관리자
발행일 2004-02-02 조회수 114

21세기, 이제는 환경입니다.!

보 도 자 료(총 3매)
광주환경연합, 『제석산의 녹지보존과 주택계획 불허처분 관련 검토의견- 녹지자연도와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광주시행정심판위에 제출
○ 광주환경연합(공동의장 송인성·정철웅)은 "남구 봉선동 산 127-3번지 주택계획 불허처분 요구" 행정심판(원고-솔뫼건설, 피고-남구청장) 관련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녹지자연도 7,8등급의 소나무 군락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남구 제석산 일대 봉선동 산 127-3번지에서 칠그레고개 일원은 소나무 50년생이 낙낙장송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녹지자연도 7,8등급에 해당하며, 칠그레고개 너머는 편백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자연녹지가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다.
○ 도시계획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재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남구 봉선동 산 127-3번지 일대는 기존의 봉선택지개발지구와 봉선2택지개발지구의 더 이상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봉선동 주민의 쾌적한 휴식처인 산책로 활용을 위해서 보전녹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남구청에서 녹지자연도와 도시계획상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구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보전을 위해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제석산의 녹지보존과 주택계획 불허처분 관련 검토의견
- 녹지자연도와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남구 봉선동 주민들로부터 남구 봉선동 제석산 보존과 아파트 건축허가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6월 23일 7월 29일, 8월 19일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제석산 녹지보존과 봉선동 산 127-3번지 주택계획 불허처분"에 대해 광주환경운
동연합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녹지자연도 7,8등급의 소나무 군락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남구 제석산 일대 봉선동 산 127-3번지에서 칠그레고개 일원은 소나무 50년생이 낙낙장송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녹지자연도 7,8등급에 해당하며, 칠그레고개 너머는 편백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자연녹지가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되었
다고 하나 자연녹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봉선동을 비롯한 남구민의 산책과 휴식처로서 보존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별첨 녹지자연도 평가 도면 참조)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 : DGN)
녹지자연도는 식물군락의 자연성정도를 0∼10등급으로 등급화한 지도로서, 녹지자연도 1등급은 녹지식생이 거의 없는 시가지·조성지, 2등급은 논·밭 등의 경작지구(농경지), 녹지식생이 없는 수역은 0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8등급, 9등급은 원시성을 지닌 자연림에 가까운 지역으로
8등급이상의 지역에는 개발사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나 환경영향평가시 녹지자연도는 그 지역의 자연성 파악을 위한 척도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녹지보전을 위한 잠정기준(1994.6.20,환경처)",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전문개정 1997. 10. 25 환경부고시 제1997-95호)"등을 근거로 8등급 이상인 지역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둘째, 도시계획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재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일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봉선·방림지구 454,886㎢ 면적에 84.12∼90. 6 기간동안 조성하여 주거지로 개발되었다. 조성시기부터 공원녹지와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택단지이나, 제석산의 자연녹지가 외곽을 둘러싸고 주민이 쉼터와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어 과밀 택지개발지구의 부족한 자연환경여건을 보완해 주어왔다.
남구 봉선동 산 127-3번지 일대는 기존의 봉선택지개발지구와 봉선2택지개발지구의 더 이상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봉선동 주민의 쾌적한 휴식처인 산책로 활용을 위해서 보전녹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난 99년 보전녹지에서 일반녹지로 형질변경되어,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나, 남구청에서 녹지자연도와 도시계획상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구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보전을 위해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안의 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를 보전하고자 도시계획법상에서 규정한 녹지지역으로,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남구 봉선동 산 127-3번지 일원은 녹지자연도 7,8등급으로 보전녹지로 재지정하여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도시계획상 지난 99년 이후 보전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도시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녹지의 보전을 위해서 보전녹지로서 보존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남구 봉선동 산 127-3번지 일대의 녹지자연도와 도시계획 현황을 검토한 바, 남구청이 제석산의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건축허가처분을 불허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처분이라고 하겠다.
2003년 8월 1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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