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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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16 조회수 102

공익감사청구서는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9. 1. 16(수)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중앙공원 1,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위한
행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자세한 자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시민센터(대표단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1월 16일(수), 중앙공원 1, 2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공익감사청구서에서 광주광역시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도시공사로 하여금 자진반납토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했으며, 토지가격산정, 사업자 지위 문제가 제안심사위원회와 국토부 질의를 통해 해소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의 가능성 거론하여 도시공사를 압박한 행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은 이의제기 불가의 공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법해석의 충돌에 대한 명확한 소명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변경에 급급하는 등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은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기 보다는 중앙공원 1,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목적에 둔 것으로 규정과 법률을 위배한 광주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접수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는 서면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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