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23]영산강특별법통과를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11-21 조회수 79

영산강, 주암호의 특별법 제정을 환영환다
오늘(11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의무도입, 물
이용자부담금제도 등을 포함한 영산강특별법과 낙동강, 금강특별법이 통
과, 수변구역지정, 하천인접지역오염물질배출기준강화 등을 제도가 마련
되는 특별법은 12월 본회의를 거쳐 2001년 1월에 공포된 후 2002년 7월부
터 실시하게 된다.
영산강 특별법 등 3대강특별법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 의
무화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환경과 경제를 살
릴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하는 숙제
가 남아있어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환경기초시
설재정지원에 대한 차별적 지원방안과 주암호유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산강특별법 제정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암호의 녹조와 수
질오염 해결, 맑은 물 공급, 영산강의 하천생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환경운동연합등 광주전남시민환경단체들은 주암호, 영산강
수질대책수립 촉구 국회청원과 환경노동위의원면담, 토론회, 집회등을 통
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문위원
회를 의무화, 수계관리위원회에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권
한을 추가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수질관리의 전환점을 만들었
다는 면에서 한차원 성숙한 환경운동의 쾌거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영산
강 특별법 제정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오늘의 특별법 제정에 만족하
지 않고 앞으로 영산강자문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영산강 수질보전을 위
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영산강, 주암호의 수질오염을 해
결하기위한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경실련, 광주
시민생활환경회의, 목포환경운동연합, 환경과 건강연구소, 장흥환경운동
연합, 순천경실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광양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
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사)주암호보전협의회, 영산강보전협의회, 광주
YWCA, 월드비젼광주전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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