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27]고흥군 운대제 상수원 보존과 채석허가 민원 관련 의견

관리자
발행일 2003-11-27 조회수 124

시행일자: 2003. 6. 19.
수 신: 고흥군수
참 조: 법률담당관
제 목: "고흥군 운대제 상수원 보존과 채석불허가 민
원" 관련 의견


1.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
니다.
2. 우리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고흥군 운대제 상수원 보존과 채석불허가 민원"과 관련하
여 검토 한 바, 본 연합은 고흥군과 전라남도 행정청의 처
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
다.
□ 민원의 개요 :
전라남도 고흥군은 지난 '97년 12월 28일 농업기반공사
가 고흥군 운대제 중규모 용수개발의 전라남도 사업허가
를 득한 이후, '99년 3월 고흥군민의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자 1,000톤/1일 2,800명 음수 규모의 용수 공급시설을 설
치를 요청하고, 2002년 5월 30일 농업기반공사는 운대지
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축조공사를 완료하고 상수도 용수 공
급과 식수원으로 이용하기로 공문서로 협약하고, 향후
2003년 12월 20일 사업준공과 동시에 상수원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주)신우레미콘은 2002년 12월 31일 운대제 상류의 채
석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고흥군청에서는 상수원 보존
과 대다수 고흥군 주민의 반대민원 사유를 들어 채석허가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본 연합의 의견 :
본 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흥군과 전라남도 행정청
의 판단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첫째, 고흥군민 1,000톤/1일 2,800명의 식수원으로 사용예
정인 운대제의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채석허가불허
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운대제 물의 저장고 기능과 깨끗한 수질 보존을 위
해 운람산 산림은 보존되어야 하므로 채석허가불허가처분
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고흥군청과 농업기반공사의 운대제 상수원 공급협약
이 (주)신우레미콘의 채석허가신청보다 우선하므로 채석허
가불허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고흥군 운대리 주민 등 2,800명의 식수원 공익의 보
존이 (주)신우레미콘의 사익보다 우선하므로 채석허가불허
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연합은 고흥군의 채석허가 불허가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첨부의 탄원
서를 제출하였으며, 귀청의 노력으로 고흥군의 명산 운람
산의 보존과 고흥군민의 상수원인 운대제가 보존되기를 기
대합니다.
3. 감사합니다.
※덧붙임 : 채석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사건의 기각을 요청
하는 탄원서 1부. 끝.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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