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상업지역 고층아파트는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19-01-25 조회수 620


<기자회견문>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은 안된다.
오피스텔을 비주거용도에서 제외하는 안을 수용하라!
 
우리는 광주광역시와 의회가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바대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성, 형평성, 쾌적성,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최근,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고층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안이 후퇴한 것은 조례규정에도 벗어난 것이며 도시관리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상업지역은 상업 및 그 업무의 편익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도 아닌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름의 고층아파트가 난립하면서 주민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심각한 도시문제를 양산해 왔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주거지역 도시시설이 없는 곳에 주민을 살게 하는 문제이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하여 사실상 학교 통학시 여관 술집을 지나고 보행도로도 없어 안전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보다 고밀로 건축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조망과 경관을 훼손하고 일조권 피해, 바람길 방해로 인한 미시기후변화, 위압감 조성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비주거 의무면적 10%를 오피스텔로 채우고 있는데, 이마저도 주거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상업기능이 없는 기형적 도시관리 행태가 표출되었다. 정작 개발자만을 위한 특혜로 작동할 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했던 것이다. 개발자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개발이 아니라, 개발 후 정착할 사람들의 삶의 질, 도시전체의 조화와 균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과 높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수년에 거쳐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적제 개선안을 어렵게 마련해 왔다. 상업지역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모색, 수차례의 공개토론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결, 전문가 간담회, 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관련단체 간담회 등 수 많은 절차를 밟았다. 도시계획 조례개정 입법예고도 이 과정 중에 있었다.
개정안은 ▲비주거 용도에서 「주택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제외 ▲ 주거부분은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을, 비주거 부분은 상업지역 용적률(700~1,300%)을 적용하여 상업지역 활성화 도모 ▲. 비주거부분 의무면적 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상향,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상업시설 활성화 기여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말, 광주광역시장이 상공회의소, 건축 건설업계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이후 애초 안에서 후퇴하여 단계적 시행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100% 주거용도로만 구성되는 건물을 방지하기 위해 비주거 의무비율에서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추후에 검토하며, 단계적으로 개정을 이어 간다고는 하지만 기존 안이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애초 광주광역시 개선안은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이 30% 이상이었으나, 건설건축업계의 반발로 20%로 낮춘 것 아닌가.
 
광주시 스스로가 수년에 거쳐 개선 대책을 마련해 온 것을 개발업계 쪽 입김으로 그렇게 쉽게 후퇴하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형적인 도시개발 방식으로 업계 이익을 키워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안대로 개정되어도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을 주거지역보다 고층, 밀집형으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 법과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관리, 도시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와 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애초 개정안을 수용하라!





 



  1. 주상복합 규제가 경기침체를 야기한다는 건축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





 



  1.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발전, 도시관리의 책임을 다하라!





 
 
2019124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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