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 수질오염총량제와 수질개선대책 포럼

관리자
발행일 2005-06-09 조회수 221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정철웅, 이정애, 이근우)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영산강연구센터는 오는 6월 9일(목) 14시, 영산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에서 <영산강,섬진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수질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영산강물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날 영산강 물포럼은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유역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마련하고 오늘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수질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으며,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의 추진 방향> 이 창 희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영산강, 섬진강유역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이용운 교수(전남대학교)의 주제 발제로 광주시,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다.
○ 이날 물포럼은 영산강의 수질이 4~5급수까지 악화되는 상황이나, 현재까지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농도) 기준으로 수질을 관리하여,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도시화,산업화로 유입수량이 증가하는 관계로 수질환경기준이 초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유역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마련하고 오늘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수질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현황 및 과제의 주제로 발제한 이창희교수는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념을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유역의 대상 오염물질의 부하를 총량에 근거하여 제한하는 수질관리제도”로 정의하였다. 주요 발제 내용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시행체제를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장관)->목표수질설정(장관,시도지사)->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시도지사 수립, 장관 승인)->총량관리시행계획(시장군수 수립, 시도지사, 지방환경청장 승인)->오염부하량 할당(공공시설-지방청장, 기타시설-시장군수)->불이행 제재(오염자)->이행평가보고서 제출->불이행 제재(지자체) 절차로 설명을 하였다.
●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과 부하량 할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지자체와 시설에는 ▶조치명령(시설개선, 조업정지, 과징금 부과, 폐쇄명령), ▶할당량 초과 배출자 총량초과 부과금 부과, ▶허가의 제한 및 공고(건축물 신축,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거부) 등의 총량관리계획 집행 제재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 총량관리 제재수단의 1단계로 지자체,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초과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와 관광단지 개발, ▶3종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승인과 허가를 못하게 된다.
● 총량관리 제재수단의 2단계로 행정기관이 1단계 제재 위반시 및 지자체장이 이행평가결과 조치요구를 불이행시에는 환경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은 ▶재정의 지원중단, 삭감과 기타조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과 제한시설과 제한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 향후과제를 기술적으로 ▶과학적 기반의 지속적 확충, ▶전문기관 및 전문가 역량강화, ▶ 수질, 유량측정 등 기초모니터링 시스템의 정비, ▶총량관리 인식제고와 이해 당사자 교육, 홍보 강화, ▶ 총량관리계획 단순화 정형화 등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는 ▶ 수계의무적 총량관리제도 도입 및 지역단위협의체 운영,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확보(하수정비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속적 총량관리제 시행효과 담보하기 위한 연구지원체제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영산강,섬진강 유역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주제로 발제한 이용운교수(전남대환경공학부)는 ▶단위유역별 수질현황 및 목표수질(영본B, BOD 8.2→5.6㎎/ℓ, 섬본D, BOD 1.5→1.3㎎/ℓ) ▶ 시행계획대상 단위유역 및 행정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배출전망( 단위유역별 최종배출량 2010년 기준, 광주광역시 22,407 BOD5 ㎏/일, 전라남도 영산강유역 57,260 BOD5 ㎏/일, 섬진강유역 26,198 BOD5 ㎏/일), ▶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및 삭감량(광주광역시 16,197 BOD5 ㎏/일→6,211 BOD5 ㎏/일, 전라남도 영산강 41,5137 BOD5 ㎏/일→15,748 BOD5 ㎏/일, 전라남도 섬진강 19,482 BOD5 ㎏/일→6,716 BOD5 ㎏/일), ▶ 삭감부하량 및 삭감방법(광주시 영산강유역 6,211 BOD5 ㎏/일, 전라남도 영산강,섬진강유역 15,748 BOD5 ㎏/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광역시 및 시지역 2005.8.-2010.12, 이후 5년 단위 시행, 상수원 상류의 군 2006. 8, 기타 군 2008. 8.) 등의 일정을 제시하였다.
○ 영산강,섬진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시군구의 지자체와 시도민의 수질오염총량제 취지의 올바른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교육이 적극 요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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