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29] 영광 5,6호기 핵발전소 가동은 불법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4-02-02 조회수 74


영광 5-6호기 핵발전소 가동은 불법이다

이미 핵발전소 4개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전남영광지역은 서해안에 위 치하고 있어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의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 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영광 5-6호기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제대로된 온배수저감시설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핵발전소 건설의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 또한 이를 공문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 력(주)는 영광군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영광군의회가 입회한 자리에서 영광원전 온배수피해 범군민대책위 와 온배수확산범위를 실측하기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일방적으로 온배수확산범위를 실측하기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미리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주장했던 온배수확산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실측조사되었 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조사는 영광
군의회가 입회한 자리에서 약속한 것인만큼, 조사의 일방적인 중단은 영 광군의회라는 영광군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더나아가 핵발전소 앞에서 온배수 피해, 방사능 피해로 고통받는 영광군민을 무시한 행 위이다.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확산범위가 문제될 것 없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지자체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실측조사결과까지 부정하려는 행위이다.
이러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부정의한 용역중단에 영광군, 영광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사태수습을 위해 용역을 재개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으나, 온배수 확산 범위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지금 영광에서는 온배수 확산범위가 12㎞이라는 한수원(주)의 억지주장을 전제로 방류제(온배 수저감시설)가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온배수 확산범위가 한수원 주장보다 8㎞나 더 확장된 20㎞로 실측조사되어, 지금 건설되 고 있는 방류제는 온배수 저감방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영광군의 온배수저감시설 설치공사 조건사항으 로 '광역해양조사결과 방류제설치로 인한 피해가 온배수를 자연상태로 확산시키는 피해보다 클 경우 원상 회복해야한다'고 되어 있음을 주지할 때, 이러한 방류제를 전제로 가동될 계획이던 영광 5·6호기 또한 제대로된 온배수저감시설이 없어 가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온배수 확산이 문제없다는 억지주장만으로 환경사회단체와 어민, 주민들이 반대를 무릅 쓰고 4조원이 넘는 핵발전소를 건설하였지만, 결국 실측조사 한 번으로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고 그 거짓말로 4조원이 넘는 핵발전소 의 가동은 불법이된 상황이다. 이제, 법대로 하면 영광핵발전소 5
·6호기는 온배수 확산범위가 너무 커서 가동을 할 수 없게된다. 한 수원(주)의 억지주장이 국민세금 4조원을 날려버린 것이다.


2002년 5월 21일
한국반핵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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