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2월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입니다.

관리자
발행일 2013-03-27 조회수 111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임 낙 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북한이 3차 지하핵실험을 강행했다.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실험 성공을 자화자찬하며 대규모 군중집회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핵실험에 이후 유엔 차원에서 혹은 미국, 일본 그리고 EU 등에서 핵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결의가 나오고 있다. 2기 임기를 시작한 오마바 대통령의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최근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다짐했다. 어떤 형태일지 알 수 없으나 유엔 차원에든 혹은 미국, 일본 혹은 EU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제재가 계속된다면 추가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3차 핵실험을 전후해서 과거와 다른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북 핵실험 혹은 핵 보유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핵 위기에 휩싸여 있고,북핵 이슈가 지구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 핵실험이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은 하루 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올 것'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북이 핵실험을 예고했을 때부터 MB정부는 북의 핵실험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동안의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해 왔으며, 북의 핵실험이나 보유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여하튼 MB 정부 5년 동안, 이유야 어떻든 6.15선언과 10.4선언에 따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중단되었고,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 미사일 발사가 강행되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핵문제는 남과 북의 중대한 문제이지, 지구촌의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 오늘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악화된다면, 즉, 남북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북의 핵실험이 강행 된 직후, 정치권 일각에서 '우리도 독자적 핵개발을 할 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사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그런 주장이 있었고, 1,2차 북 핵실험 때에도 있었다. 어떤 정치인은 독자개발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남한 배치하자'는 주장을 말하기도 했다. 핵 주권론, 즉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있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결국 북한의 핵실험이나 핵 보유욕망 때문에 나온 주장이고 논리이다. 북의 핵무장은 결국 남한의 무장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핵 3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을 것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또한 더 늘려가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와 안전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남한의 핵개발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지난 91년, 노태우 비핵선언을 한 바 있고, 여기에 기초해서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의 함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했다. 냉전체제의 붕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동구권 변화,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 핵무기 감축 협상 등 국제적으로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던 무렵이었다. 더불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핵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배치되었다고 알려진 1000여기의 핵무기가 철수한 직후의 일이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 북이 20여 년 전에 했던 약속이다. 따라서 한국의 핵개발은 생각해서도 안 되며, 궁극적으로 북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 반드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북의 핵개발, 핵실험 혹은 핵보유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핵 보유로 평화와 안전을 말하고, 핵실험을 찬양하는데 핵 억지력의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핵 억지력이란 지난 70전대 전후 미국과 구소련 등을 핵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논리였다. 그 논리로 그들은 경쟁적으로 잦은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추가했다. 핵을 가지고 있어도 평화가 유지 된다는 논리는 이미 구시대의 논리일 뿐이다. 결코 핵과 인간은, 인간의 평화와 안전은 공존할 수 없다. 나아가 핵과 지구 또한 공존할 수 없다. 북의 핵개발이나 핵실험 혹은 핵보유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물론 미국이나 러시아 등 그 어느 나라의 핵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핵개발 이슈가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은 1993년, 지금부터 20년 전의 일이다. 당시 북한은 돌연 NPT(핵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하고 영변의 5Mw(5,000Kw)원자로에서 얻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한다고 알려지면서 부터였다. 재처리를 통해서 플루토늄 얻고 이를 무기화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 등은 이듬해 북에 제재와 함께 북의 핵 의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구상까지 세웠었다는 이른바 '북핵위기'가 있었다. 다행히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제네바 협정을 통해 위기를 넘겼다. 이 협정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원자력발전)을 지원하고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더불어 NPT복귀 의사와 함께 IAEA(국제원자력위원회)의 핵사찰단이 북을 방문하고 북의 핵시설을 사찰했었다. 여하튼 이때부터 현재까지 북의 핵개발 의혹, 제재, 미사일 발사, 대화와 협상, 핵실험, 제재 등이 반복되었고, 최근 5년 MB 집권동안 남북 간에 혹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대화가 끈기고 제재와 핵실험, 미시일 발사,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1968년 체결된 NPT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효과적으로 핵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약이다. 6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이 급속한 확장하면서, 핵물질의 핵무기로의 전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NPT에 가입하면 나라는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70-80년대, NPT 체제에서 핵보유국(5개국, 미 러 영 중 프)과 비보유국 사이에 끈임 없는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핵보유국들이 NPT체제 하에서도 수시로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늘려갔기 때문이다. 이런 국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런 추세 때문에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려 했다. 70년대 이후 한국이나 북한도 핵개발에 대한 구상이나 음모가 있었을 것이다. NPT체제는 5대 핵보유국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 묵인되었고,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 또한 보유국 인정을 하지 않지만 역시 묵인했다. 이스라엘은 핵실험 등이 없었으나 핵을 보유한 것으로 묵인되고 있다. 그러나, NPT가 존재했기 때문에 핵무기의 광범위한 확산이 방지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향후에도 핵무기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기구로 역할 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NPT체제가 존재하고, 미국 러시아 등 핵 강국이 자주 핵무기 감축을 말해왔으나, 지금 지구상에 가공한 만한 핵무기기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핵무기가 어느 정도 인지, 어느 나라에 개발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비밀이기 때문이다. 2012년, 미국 과학자협회 자료에 의하면 17,300개의 핵무기가 개발되고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에 19,000에서 20,530개의 핵무기가 개발되어 있다고 한다. 30,000개로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들 기관들은 5대 핵보유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서 북한도 핵보유국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다만 북한은 보유 사실만 적시하고 있을 뿐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이후 핵보유국임을 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5대 핵보유국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2006, 2009년에 이어 이번 3차 지하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NPT 체제에서의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 혹은 비보유와 상관없이 핵보유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핵개발, 실험, 배치, 사용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핵비확산을 유약하게 할 우려가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핵도미노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3차 핵실험 직후, 오바마는 강력한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할 것을 공언했고, 남한 또한 한반도 MD체제 강화를 공언했다. 군비의 증액이 이어질 것이고, 미국의 방산업체들과 주전세력들, 남한의 일부 주전세력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냉정시대의 종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핵실험 뉴스가 별로 없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은 국제적으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 유엔의 포괄핵실험 금지조약(CTBT)을 창설했고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CTBT에 가입했으나 중국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들이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으로서 아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핵실험 금지 국면을 뒤엎은 일이다. 한국의 핵개발 주장 또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조약을 위반하는 셈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 비핵선언을 했었다. 비핵 선언의 중심 내용은 핵개발 실험 보유 배치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핵개발로 의심될 수 있는 핵재처리기 시설, 또한 우라늄농축시설을 항구적으로 갖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무력화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MB정부에서 한국도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핵재처리시설을 갖을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원전운영 과정에서 다량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평화적 이용도 도모하고, 사용후핵연료 폐기과정도 용이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다. 여기에 또한 한국 원전의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전량 수입하는데, 우리 기술과 시설로 농축우라늄을 제조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 농축기술과 시설을 갖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비핵선언의 위배이고, 한미원자력협정의 위배 하는 일이다. 이에 MB정부에선 2014년으로 만료되는 위 협정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철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은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술과 시설을 보유하게 되면 ‘핵무기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도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한국은 비핵선언은 유지되어야 하고 농축, 재처리 기술과 시설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보유하고서 북한의 비핵화, 혹은 핵폐기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MB정부 때 추진했던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 농축시설의 보유를 더 이상 꿈꾸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오마바는 2기 출범과 함께 금년 국정연설(Union Address)에서 미국의 핵비축 줄려가겠다고 다짐했다. 러시아와의 신 전략핵무기감축협상 차원에서 협상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무기를 3분의 1로 대폭적인 감축에 나설 것임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3분의 1을 전략핵무기 약 1,700여기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현행 핵무기를 유지 관리하는데 약 6,400억$ 막대한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의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 중에서 1,200억$ 이상 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정책변화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고무적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보유는 핵강국이 취하려 하는 평화적 무드에 찬물을 붇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조성된 핵위기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핵위기는 바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위기이기도 한다. 이번에 탄생한 새 정부가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즉,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 핵실험이나 핵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군사용 혹은 무기용으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폐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 또한 핵개발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즉, 비핵선언을 유지하고,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고수해야 한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NPT와 CTBT에 북도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위기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위해 조속히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휴전체제가 아니라 평화체제로의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안전의 보장과 경제적인 지원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남북과 주변 4대강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전을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핵은 지구상에 가장 악독한 생명 파괴물질이다. 이런 악독한 물질이 무기가 되어 한반도에서 실험되고 배치된다는 것 차제가 비극이다. 아마도 북한은 3차 핵실험이 강행되었던 지역, 길주군 풍계리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일부 지역이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변했을 것이다. 우라늄이 채광되고, 농축이나 재처리되는 과정에서도 핵폐기물이 발생했을 것이고, 상당량의 방사능 물질이 발생했을 것이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이후 '주변 환경생태계 영향이 없다'라고 했지만 핵실험이나 핵물질의 속성 상 이를 믿을 수 없다.







환경단체들은 핵의 평화적 이용으로 탄생한 핵발전소도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 사고가 없더라고 발전과정과 폐기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핵 물질을 배출되기 때문이고, 우리 인간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한국의 23개의 원전을 포함,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이 430기의 핵발전소도 단계적으로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악독한 대량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인정 할 수 있겠는가. 북의 핵문제, 한반도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다 적극적인 탈핵 반핵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가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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