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영화평론가 양윤모 석방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2-02-16 조회수 93


제주 해군기지 취소 및 양윤모 석방촉구 기자회견문 0216.hwp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영화평론가 양윤모 석방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국회는 2012년 해군기지 예산 1327억 원 중 1278억 원을 삭감하였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설계상의 문제에 대한 국회의 문책성 예산 삭감이자 공사 중단과 설계검증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불법이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강정마을에서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는 그 시작부터 주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시작부터 도둑질 당했다. 경찰과 검찰은 육지경찰까지 동원하여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그 결과 반대주민 대부분을 범법자로 만들었고, 문화재청조차도 제주도 최고의 문화유산이 발견된 공사부지 내에서 ‘부분공사가 가능’하다는 식의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군의 변칙적인 기지공사에 일조했다. 환경영향 평가도 불법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졌지만 이 또한 무시되었다.





해군은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운행하게 되니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겼다. 미 태평양 함대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미군과 함께 입항하는 것조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짓을 일삼았다.



급기야 해군이 강행하고 있는 항만시설에는 아예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기 힘들다는 분석결과가 나옴으로써 민군복합미항은 허구이며, 해군기지공사 실시설계 자체가 철저히 항공모함 정박이 가능한 군항건설에 맞추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아가 국회 국방위 조사과정에서 ‘해군은 실시설계가 자신들이 정한 군항의 용도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마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로 2011년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의 96%에 이르는 금액을 삭감하고 총리실이 주관하는 검증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렇듯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온 해군의 주민설득 논리가 허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2012년 예산마저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예산이 남았으니 그걸 사용하면 된다’는 식이다. 총선에서 민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중앙정부의 검증결과로 드러나기 전에, 천혜의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을 회복불가능하게 깨부수어 놓겠다는 발상이다.





우근민 제주도정 또한 해군의 공사강행을 방조하고 있다. 도정은 제대로 된 검증과 재검토보다는 해군으로부터 크루즈 항 관제권을 양보 받고 크루즈선 항로를 부분 변경하는 방식의 비현실적인 타협책에 연연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이미 근거를 상실한 해군의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 활동가, 심지어 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육지경찰의 공권력남용에도 눈감고 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씨 석방과 경찰과 삼성, 대림의 인권유린과 불법 폭력만행 중단하라!!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그동안 비폭력 평화적 방식으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폭력을 자행하면서 평화로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19일부터 2012년 2월 9일까지 197명이 연행되고 구속자가 발생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지금 강정에서는 ‘헌법’마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가 박탈되고, 집회의 자유도 사라졌다. 종교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다. 연일 해군과 삼성, 대림건설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지킴이들이 연행되고 있다. 나아가 종교인들의 정당한 기도회조차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





지난 2월 2일 서귀포경찰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양윤모 선생에 대해 네 번째 구속을 단행하였다. 양윤모 선생이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10여 분 간 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라고 한다. 그리고 제주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사반대 시위를 벌이다 기소돼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점에 비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불법공사를 막기 위해 차량을 막은 것이 어째서 범죄행위인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 강행, 이중합의서, 검증위원회와 국회 국방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온갖 거짓을 자행한 해군의 행동이 범죄행위 아닌가?





이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강정주민, 제주도민, 그리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기어이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우리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첫째, 설계오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조차 없이 강행되는 모든 해군기지건설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도정은 구럼비 해안에 대한 해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셋째, 총리실과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해군기지 건설 전 과정을 검증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여야 정당과 제주, 광주전남에서 출마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전면 백지화할 것을 공표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과 검찰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롭게 항의해오고 있는 모든 주민, 활동가, 종교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된 양윤모씨를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을 맞아 광주전남 내 모든 후보자들이 해군기지를 백지화하고 제주를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가꿀 것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도록 하는 정책협약 체결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2. 2. 16








광주기독교교회연합회(광주 NCC),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시민센터, 평화행동 바로지금,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인권영화제,


광주전남 미디어행동, 광주전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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