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긴급 석면조사 발표기자회견, 광주 학교, 관공서에서도 석면 검출

관리자
발행일 2020-09-24 조회수 251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섬유의 성질을 가진 돌이라는 뜻인 이 석면은 머리카락의 5천분의 1정도로 가늘고 작고, 인체에 한번 들어가면 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석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사용, 제조, 수입 모든 것이 전면금지 된 물질입니다.
지난 7월 광주에 한 시민 분께서 본인의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황토몰탈과 시멘트에 석면함유가 의심된다고 제보했습니다. 이 개인주택에서 채취한 시공중인 바닥조각, 황토몰탈 제품, 화장실 타일시멘트 3개 모든 시료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 1.5~1.75%로 검출됐습니다. 확인을 위해 추가로 시중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3단계를 거친 이번 조사는 1차는 시민제보를 통한 석면조사, 2차는 검출되었던 제품을 포함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백시멘트, 황토몰탈을 서울 건재상, 광주 건재상,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20개를 구입하여 조사, 3차는  이 제품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있는 2곳의 시공된 현장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 총 27개 시료 중 13개에서 석면이 최저 0.25%미만에서 최고 7%까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업체는 광주전남에 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의 학교, 관공서에 다수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 석면제품에 대한 기준이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1%,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는 불검출이나 0.1%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면은 역치가 없이 아주 작은 양도 인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석면이 검출되면 안전처리를 해야합니다. 특히, 학교는 아이들의 건강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9월 21일(월) 오전 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이번 석면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대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조사 경위와 사례별 조사결과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대책 촉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및 관리 기관, 해당 회사에 촉구하는 주요 내용은
1)2009년부터의 석면제품 사용 금지 규제 어긴 불법 상황. 석면함유가 확인된 백시멘트 및 황토제품을 긴급히 생산과 판매, 사용을 금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해 비석면제품으로 교체 및 석면노출방지 조치. 특히 문제 제품의 생산업체 중 하나인 천마실업이‘광주전남 다수 학교 공사에 우리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등 관계 당국은 시급히 이 회사 제품 사용 현황을 파악, 석면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 마련
2)문제 제품과 제조사들에 대한 석면 함유 경위 및 원인 조사
3)탈크를 사용한 국내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4)석면함유 탈크제품의 제조사업장 및 이들 제품을 사용한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들의 석면노출 여부와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해 조사
5)석면함유 탈크제품이 사용된 건축물의 환경의 석면오염과 소비자들의 석면노출 여부 그리고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한 조사
6)거듭되는 국내 탈크 제품의 석면안전관리 실패에 대해 관계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
7)완화된 석면제품 사용금지 농도 1%에서 0.1%로 되돌려 놓고 석면폐기물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멍난 석면 안전정책을 되짚어 이중 삼중의 생활속 석면안전체계 구축.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888
▲첨부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8호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