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무등산 탐방객은 무등산 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9-08-04 조회수 109


0803 조례 공포에 대한 입장.hwp
 


「무등산자연경관보호 및 관광자원활용에관한 조례」공포에 따른




시민단체의 입장 :








1천만 무등산 탐방객은




무등산 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 무등산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취지의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가 오늘, 광주시의 공포로 제정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일부 광주시의회 의원에게도, 조례 제정의 찬반논란이 지속되었던 지난 1년여 시간동안, 무등산이 갖는 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조례제정 추진 의원들은 조례의 문제점과 파장에 대한 책임성을 역설하는 우리 민간단체들에게 납득할 만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만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설득당할 각오로 임했던 수많은 방송토론에서도 추진 의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막연하고 무책임한 표현으로만 일관해왔다. 무등산 훼손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겠다던 추진 의원들의 말은


조례제정에 대해 ‘비밀투표’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책임지지 못한다는 속내를 증명해 보인 것도 사실이다.




○ 조례제정 반대 시민회의를 구성해 활동해왔던 우리 시민단체들은 박광태 시장에게 조례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시의회에의 재의요청을 요구했다.


무등산 자연환경복원에 나름대로 애써왔던 박광태 시장 재임기간의 무등산 도립공원 관리 정책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재의요청 없이 공포되고 말았다.




○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무등산을 두고 벌어졌던 1년간의 논란과 갈등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최후의 수단으로 무등산 개발조례 폐지 청구에 돌입한다. 폐지청구 활동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진행될 것이다.




○ 또한


박광태 시장은



이번 조례제정과 상관없이 무등산이 자연공원으로서 가치를 유지하면서 각종 개발압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3일




무등산 관광개발 조례제정 반대 시민회의(52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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