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광주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내용

관리자
발행일 2009-11-26 조회수 158





-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중앙공원 유스호스텔건립반대시민대책위(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이하 대책위)는 오늘(11월 2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하였다.







지난 8월 31일,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시가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책위는 이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중간․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광주시는 9월 10일 내부검토과정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시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10월 30일, 공개 거부를 통지해왔다.






대책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달청에 공개된 과업지시서의 비공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1992년 수립된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용역이 내부검토과정이라 할 수 없으며, 용역이 공개될 경우, 1975년 지정, 고시된 중앙공원의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요인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용역의 목적이 중앙공원 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만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근린공원인 중앙공원의 이용주체인 주민들에게 용역에 대한 목적과 결과들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 김재영 실무위원장(중사모 회장)은 “비공개로 일관하는 광주시는 행정이 지향해야 할 열린 행정, 주민 참여형 행정에 역행하고 있으며, 용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광주시의 태도로 인해,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시의 태도를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10월 중앙공원 주변에서 중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 반대 주민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1차 서명 참여주민 3712명)를 광주시에 10월 20일 전달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중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반대의 의지와 중앙공원의 조성의 올바른 방향을 전달하고자 시장면담을 요청하였느나 광주시는 현재 결정된 상황이 없다며 시민들의 시장면담 요구를 거부하였다. 지난 10월 이후, 대책위는 지속적으로 유스호스텔 건립반대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중앙공원은 1975년 결정, 고시된 이후 1992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광주에서 가장 큰 근린공원으로 그 면적은 89만평(2,939,337㎡ )에 이르는 공원이다. 중앙공원에는 청소년수련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체육공원 등일부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다.






공개되어서 얻게 되는 비공개로 일관하는 행정이 받게되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소장 전문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gjkfem.or.kr/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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