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07]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산업계의 이의 제기에 관한 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04-02-02 조회수 85

2001년 말경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수년간의 논의
가 드디어 빛을 보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오염총량제 도입, 하수처리시설 확대, 수원함양
림 조성, 물이용부담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령이 7월달에 발효하게 되면 주암호, 동복
호, 수어호, 상사호 등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물을 쓰는 사
람들은 톤당 110원에서 130원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하게 된다.
이에 석유화학, 철강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 이로 인
한 타격이 크다며 물이용부담금을 차등부과하거나 하향조
정, 혹은 이 정책을 몇 년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이에 5월 3일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물 이용 부담금에
관한 산업계의 건의를 검토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www.yemo.go.kr(영산강환경관리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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