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골프산업특구” 신청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10-29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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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나비 서식처를 훼손하는
“함평골프산업특구” 신청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 우리 전남(광주)골프장난개발공동대책위는 함평군청이 오늘 10월 29일(금) 14시 함평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함평골프산업특구신청” 공청회와 관련하여, 함평군은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함평군의 이미지와 위배되는 “함평골프산업특구신청계획” 취소의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 함평군의 이번 함평골프특구 사업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함평군은 함평골프특구를 1단계(2005-2007) 투자단계, 2단계(2008-2010)운영단계, 3단계(2011-2014) 안정화단계로 계획하여, 함평군과 민간투자자의 MOA․MOU 체결 및 골프장 조성현황에 따르면 민간, 공공부문의 3,8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개소 277만여평 총 162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산업과 관광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골프고등학교, 골프대학분교, 골프박물관 등 골프산업특구 지정의 기대효과로 다양한 진로확대 및 신직업 창출, 고용창출효과와 농촌경제의 활력도모,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함평읍 상권회복 및 주민의 연중 균등한 관광소득 창출 가능을 기대하고 있다.
○ 함평군의 골프산업특구 규제 특례 조치사항으로 요구한 내용을 보면, 골프산업특구지정시 “농지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법” “산림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모든 절차와 내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의 승인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특구지정과 동시에 승인받거나 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 등을 군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함평골프산업특구” 지정 및 특례조치가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골프장건설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함평군 지역에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일지라도 울창한 산림과 문전옥답이 아무런 검토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녹색사막인 골프장”으로 사라지게 된다.
○ 둘째, 함평골프산업특구 지정이후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각종 제조체와 고독성 농약이 뿌려지는 일이 발생해도 지역주민들은 생계기반인 농토와 자연생태계가 오염의 피해에 대한 수수방관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환경부는 조사와 관리 감독을 못하고, 지역주민들은 함평군수의 처분만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 셋째, 골프장 사업주의 이윤창출만 가져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함평골프특구”신청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현재의 골프장은 ‘폐쇄적 1일 관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다. 골프장 이용객의 모든 소비가 골프하우스 내에서 이루어져 주변 음식, 숙박, 관광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이며, 관리 전문직 150명은 외지인이 대부분이고, 고용도 일용직 30여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함평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과 생태관광자원을 적극개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넷째, 함평군의 산림훼손과 지하수 고갈과 오염 및 농촌지역공동체 분열의 폐해를 가져오는 “함평골프특구”신청은 철회되어야 한다. 전남도 시군 가운데 임야면적이 3번째로 적은 군이 함평군에서 과도한 산림과 농지 훼손을 불러오는 함평골프산업특구지정은 오히려 함평군의 관광자원과 지역농어촌 생산기반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중단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 다섯째, “함평골프산업특구”와 함평군의 친환경농업과는 공존할 수 없다. 함평군의 나비축제를 유치하며, 나비의 서식처를 훼손하는 함평골프산업특구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순이다. 골프장은 과도한 농약의 사용으로 친환경농업과 공존할 수 없으며, 골프장 인근 지역에서는 1급수의 수질에 사는 곤충과 어류 등 동식물이 사라지는 자연생태계 교란으로 결국 친환경농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 “함평골프산업특구” 신청 취소바라며 함평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함평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함평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문화자원을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울창한 산림훼손과 다양한 생물종의 소멸, 자연생태계의 교란, 친환경농업의 포기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녹색사막 골프장’의 과도한 건설을 위주로 하는 “함평골프산업특구 신청계획”은 중단되고 취소하여야 한다.
○ 끝으로, 함평군은 “함평나비축제”와 연계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각계 유관기관,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지혜를 모아 “함평군생태문화특구” 종합마스터플랜수립의 정책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4. 10. 29.
전남(광주)골프장난개발공동대책위(준)
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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